'음주운전 치사' 최고 무기징역…'윤창호법' 국회 통과

 

[트루스토리] 주은희 기자 = 음주운전 인명피해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인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가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여야 정치권도 환영의 뜻을 드러냈다.

하지만 이날 본회의에서 의결, 최종 확정된 개정 특가법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 법정형을 현행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서 '무기징역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권미혁 원내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에서 “음주운전 치사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윤창호법’에 대해 부족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음주운전치사에 대한 처벌을 징역 1년에서 3년으로 강화해 음주운전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고, 안타까운 희생을 막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고 본다”라고 평가했다.

이어 “어제 행안위를 통과한 ‘또 다른 윤창호법’인 도로교통법도 다음 본회의에서 차질 없이 처리하면 음주운전으로부터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 수 있는 발판이 더욱 확실하게 마련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원내대변인은 “바른미래당 하태경 의원이 故윤창호군 친구들과 함께 만든 ‘윤창호법’이 국회본회의를 통과했다”라며 “원안은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할 경우 5년 이상의 징역’이었는데, 법사위를 거치며 ‘3년 이상의 징역’으로 줄었다는 점은 아쉽다”라고 평가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이어 “바른미래당은 음주운전에 의한 사망사건은 엄연한 ‘살인 사건’이고, 따라서 살인죄를 적용함이 마땅하다는 차원에서 입법을 추진해왔다”라며 “비록 원안대로 통과되지 못했지만 음주운전의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음주운전은 살인행위와 다름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었다”라고 강조했다.

또 “바른미래당은 앞으로도 음주운전을 비롯해, 각종 음주와 관련된 범죄 예방을 위해 입법 차원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김종대 원내대변인은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일명 ‘윤창호법’과 ‘디지털성범죄 특례법’이 통과되었다. 늦었지만 환영하는 바”라며 “故윤창호 씨를 비롯한 음주운전 피해자, 그리고 디지털성범죄에 노출되어온 피해자들께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음주가 더 이상 형량경감의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넓은 공감대가 ‘윤창호법’에 큰 영향을 미쳤다”라며 “오히려 음주에 의한 범죄는 더욱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것이 국민의 의견”이라고 지적했다.

또 “수정된 ‘윤창호법’이 아쉬운 이유다”라며 “다른 형법과의 형평성을 이유로 징역 3년 이상으로 형량을 낮췄지만 음주운전으로 인한 인명사고는 고의에 의한 살인죄에 준한다. 기계적인 법해석보다 필요한 것은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이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는 60개의 민생법안을 처리하는 성과를 냈다.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이행 입법인 ‘윤창호법’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의 본회의 통과로 국회 본연의 임무인 국민을 위한 민생입법 성과를 이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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