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물의를 빚고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세계일보는 법조계 소식통응 인용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재직 시절 벌금형이나 감봉 수준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개업 제한 규정은 없다.

범행 당시 재경지법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 중이던 A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A 전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약식 기소됐고 그해 법원에서 벌금형 3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야권 중진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A씨를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고,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법원을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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