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지하철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해 물의를 빚고 사직한 전직 판사가 변호사로 등록해 논란이 예상된다.
8일 세계일보는 법조계 소식통응 인용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김현)가 이날 오전 등록심사위원회를 열고 A 전 판사의 변호사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고 보도했다.
현행 변호사법에는 재직 시절 벌금형이나 감봉 수준 징계를 받은 판·검사의 개업 제한 규정은 없다.
범행 당시 재경지법의 성범죄 전담 재판부에서 근무 중이던 A 전 판사는 지난 2017년 7월 서울지하철 4호선 전동차 안에서 휴대전화로 여성의 신체 부위를 촬영하다가 시민들에게 붙잡혔다. A 전 판사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은 뒤 약식 기소됐고 그해 법원에서 벌금형 3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야권 중진 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했다”며 A씨를 감봉 4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고, 그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스스로 법원을 나왔다.
성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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