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원삼(오른쪽)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수석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장원삼(오른쪽) 대한민국 정부 수석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국 수석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하고 있다. [사진=외교부]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우리 정부가 향후 1년간 주한미군 주둔을 위해 지급해야 할 분담금이 1조389억원으로 최종 확정됐다.

외교부는 10일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하 SMA) 체결을 위한 협의를 마쳤다”고 밝혔다. 이날 우리 측 장원삼 수석대표와 미국 측 티모시 베츠 대표는 대표는 이 같은 내용에 가서명을 했다.

우선 2019년도 우리 정부가 부담해야 할 총액은 1조389억원으로 유효기간은 1년이다.

외교부는 이번 협상과 관련 “한·미 양국은 동맹으로서 상호 존중과 신뢰의 정신 하에, 10차례의 공식 회의 및 다양한 외교 채널을 통한 긴밀한 협의와 조율을 거쳐 ‘특별협정’ 및 ‘이행약정’문안에 합의하였으며, 동 과정에서 상호 윈-윈(win-win)하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 양국은 협의 과정에서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 하에서 굳건한 한·미 동맹의 중요성과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필요성을 재확인하였다”면서 “특히, 미국은 확고한 대한방위공약과 함께 주한미군 규모에 있어 어떠한 변화도 고려하고 있지 않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다.

또한 “미국 측은 우리의 동맹기여도를 높이 평가하면서도 우리의 위상과 경제력에 상응하는 대폭 증액을 요구하였다”면서 “하지만,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한반도 방위 기여도, 우리의 재정 부담 능력, 한반도 안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9년도 국방예산 증가율(8.2%)을 반영한 수준에서 합의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SMA의 취지와 목적이 주한미군의 주둔경비 분담에 있다는 점에서, 미국 측의 작전지원 항목 신설 요구를 철회토록 하였다”면서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하되, 차기 협정 적기 미타결시 발생 가능한 협정 공백 상황에 대비하여 양측이 합의할 경우 협정을 연장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외교부는 그간의 논란에 대해 “정부는 그간 SMA 집행 과정에서 노정된 문제점을 시정하고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의미있는 제도개선을 이끌어 냈다”면서 “군사건설 분야에서 예외적 현금지원을 철폐하고, 설계·감리비 현금지원 비율(군사건설 배정액의 12%)을 집행 실적에 따라 축소가 가능토록 함으로써, 현물지원 체제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군수지원 미집행 지원분의 자동 이월을 제한하고, 군사건설과 군수지원 분야 사업 선정 및 집행 시 우리측 권한을 강화함으로써, 방위비분담금 집행상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를 도모하였고,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 규정을 본문에 삽입하고 인건비 지원 비율 상한선(75% 이하)을 철폐함으로써 우리 정부의 인건비 분담 확대를 도모하는 등 주한미군 한국인 근로자 권익 보호에도 노력했다”고 알렸다.

양국은 또, 상시 협의체인 제도개선 합동실무단(Working Group)을 구성하여, 현재의 방위비분담 제도를 중장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해 한미가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편, 외교부는 “이번 협의에서 한·미 양국은 과거와 달리 ‘특별협정’ 뿐만 아니라 집행 세부 사항을 담은 ‘이행약정’ 문안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합의하였으며, 정부는 국회와 국민에 대한 투명성 제고 차원에서 ‘특별협정’과 ‘이행약정’을 함께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양국은 협정 간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각자 협정 발효에 필요한 각자 국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상호 적극 노력해 나가기로 양해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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