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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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법원이 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만 법원은 김 전 장관을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또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임관빈 전 국방부 정책실장은 금고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에게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는 21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정치관여 혐의와 관련 1심 선고공판을 열고 이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국가기관이 특정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자유로운 여론 형성과정에 불법으로 개입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도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국방부 최고 책임자인 피고인이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면으로 위반해 국민이 갖는 군에 대한 기대와 믿음을 저버렸다”고 지적했다.

김 전 장관은 이날 최후 진술에서 "부하들의 지나친 과욕으로 위법 행위가 이뤄졌다면 그 책임은 장관인 자신에게 있다"며 선처를 요구했다.

 

한편, 이에 앞서 검찰은 지난 8일 결심공판에서 “김 전 장관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해 군의 역사적 과오를 반복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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