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업무계획, 불법사금융 법정금리 어기면 이자 전체 반환토록
企銀·신보 등 통해 유망 스타트업 안착에 5년간 190조원 정책금융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5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관리 점검회의를 열고 2019년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금융권의 협조를 당부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정부가 올해 가계부채 증가율을 5% 이내로 억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가계부채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로 흐르던 자금을 차단하고, 이 돈이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쪽으로 흐르도록 유도하겠다는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주요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7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지난해 10월 은행권에 도입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를 올해 2분기 2금융권에도 도입한다.

또 가계부채와 얽힌 개인사업자(자영업자) 대출도 업권별 대출 현황을 점검해 증가율을 관리한다. 특히 부동산·임대업에 대한 자영업대출이 지나치게 쏠린 금융회사는 연간·신규대출 한도를 설정한다.

금융위 손병두 사무처장은 "소비 제약, 부동산 침체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증가율 억제를) 점진적으로 하려 한다"며 "올해는 5%가 적정하다"고 말했다.

제도권 대출을 억누르면 사금융이 성행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해 금융위는 불법사금융에 대한 제재 강화도 추진한다.

법정 최고금리(연 24%)를 초과하는 대출의 모든 이자에 대해 '반환청구권'을 도입하는 게 주요 내용이다. 현재는 최고금리 초과 이자만 무효지만 이같은 불법대출의 이자는 전액 무효로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대부업법 개정이 필요하다.

또 불법사금융 피해자를 대신해 금융당국이 사금융업자를 상대로 권리구제에 나서는 '채무자 대리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금융위는 시중 자금이 혁신창업과 중소기업 지원으로 흐르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먼저 유망 스타트업 안착 등에 5년 동안 190조원의 정책금융을 공급한다. 기업은행이 100조원, 신용보증기금이 90조원의 창업자금을 지원한다.

불황이 깊어진 조선·기자재와 자동차 부품 분야의 중소기업에는 각각 1조3000억원(제작금융·만기연장)과 2조원(회사채 발행지원·우대보증)의 유동성이 공급된다.

또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 사업재편, 환경·안전투자에 3년 동안 15조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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