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일 제외 각각 2시간씩…택시기사 월급제·초고령 개인택시 감차 추진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택시업계와 카카오, 정부 간에 극심한 갈등을 빚어 왔던 카풀도입과 관련해 극적 합의를 도출했다.

7일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국회 의원회관에서 회의를 열고 출·퇴근시간에 각각 2시간씩 카풀 서비스를 허용키로 합의안에 서명했다.

이들은 또 올해 상반기 중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를 출시하고, 택시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해 월급제를 시행한다는 것에도 뜻을 같이 했다.

이날 합의안에 따르면 카풀서비스는 출근시간 대인 오전 7∼9시와 퇴근시간 대인 오후 6∼8시까지 각각 이용이 가능하다. 단, 주 5일제 근무에 맞게 토요일과 일요일, 공휴일은 서비스일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사고 발생의 우려가 큰 초고령 운전자들의 개인택시를 감차하기로 하고, 고객들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승차거부 근절과 서비스질 확대에도 힘쓰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전현의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과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 강신표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구수영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위원장,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손명수국토교통부 교통물류실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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