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칼, 주총 '의안상정 가처분' 항소심 승소 한숨 돌려
조양호 측근 석태수 대표 재선임안은 '표 대결' 가능성

[뉴스퀘스트=주성돈 기자] 한진칼이 행동주의 사모펀드 KCGI(강성부 펀드)의 주주총회 ‘의안상정 가처분신청’ 항고심에서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25부는 22일 “상장회사의 주주는 상법 제542조의6 제2항이 정하는 6개월의 주식보유기간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라며 KCGI는 주주제안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따라 한진칼은 이날 “KCGI가 주주제안한 안건은 29일 열리는 정기주총 안건에서 제외될 것”이라며 주주제안 안건을 삭제, 정정한 ‘주주총회소집결의’를 이날 공시했다.

앞서 KCGI는 서울중앙지법에 한진칼의 감사 독립성 및 과도한 이사의 보수 제한(삭감) 등을 요지로 ‘의안상정 가처분신청’을 제출해 승소했다.

그러나 한진칼은 즉시 항소해 이번 판결을 이끌어 내며 한숨을 돌렸다. 

주주제안권에 대한 패소 결정을 받아든 KCGI는 “국내 토종펀드로서 한진그룹 지배구조 개선을 기대하며 여기까지 왔으나 주주제안조차 할 수 없는 기업의 후진적 지배구조와 법 제도에 깊은 무력감을 느낀다”며 “이제 나머지 역할은 연기금, 기관 및 소액주주 등 대주주를 제외한 71%의 일반투자자에게 달렸다”고 말했다.

한편 한진칼이 조양호 회장의 측근인 석태수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할지와 배임∙횡령으로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이사는 해임하자는 국민연금의 제안은 주총에서 표 대결이 벌어질 가능성이 여전히 남아 있다.

KB증권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법원 판결로 KCGI의 주주제안이 한진칼 주총에서 안건으로 상정되지 못했지만 KCGI의 한진그룹에 대한 경영참여 의지는 꺾이지 않을 것”이라며 “KCGI가 한진칼 지분을 꾸준히 추가 취득하고 있다는 점에 비춰 향후 주총에서의 의결권은 더욱 강화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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