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검사·고위경찰' 기소대상 땐 공수처에 기소권 부여…바른미래당 의원총회 등 변수될 듯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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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안 도입에 대한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잠정합의했다.

홍영표(더불어민주당), 김관영(바른미래당), 장병완(민주평화당), 윤소하(정의당) 등 여야 4당 원내대표는 22일 오후 3시 20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우선 가장 이슈가 됐던 공수처 설치 관련법과 관련해서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 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 신청할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다만 공수처가 수사한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실질적 견제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공수처장은 추천위원회의에 여야 각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고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명한 1인에 대하여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한 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또한 선거제도 개편 내용은 지난 3월 17일 4당 정개특위 간사들 간의 합의 사항을 바탕으로 미세 조정한 관련법 개정안을 마련해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로 합의했다.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해서는 사개특위 4당 위원들 간의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 대안을 마련해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하기도 잠점 합의했다. 단, 검사 작성 피신조서의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보완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에 대한 각 당의 추인을 거쳐 4당 원내대표들이 책임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신속처리 안건 지정을 완료하기로 하고, 이들 법안들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으로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들 법안들의 신속 처리 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자유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전했다.

또한 여야는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5월 18일 이전에 처리키로 했다.

끝으로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 처리 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 일정이 되도록 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이번 잠정합의안은 각 당의 의원총회의 추인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바른미래당은 의총 추인 과정에서 적지 않은 마찰이 예상돼 최종 합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4월 국회 뿐 아니라 20대 국회 보이콧 등을 주장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날지 알수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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