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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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22일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 원내대표가 잠정합의한 선거제 개편과 공수처법안 처리 패스트트랙 처리 방안에 대해 “찬성”입장을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의 ‘기소독점권’을 더욱 확실히 분할하고, 공수처가 더욱 강력한 권한을 가져야 한다고 입장에서는 아쉬움을 많을 것”이라면서도 “민정수석으로서 나는 이 합의안에 찬동한다. 수사, 기소, 재판 등 국가형벌권을 담당하는 고위공직자의 범죄에 대하여 공수처가 수사 및 기소를 전담할 경우, 경찰, 검찰, 법원의 문제점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공수처 실현을 내년 4월 총선 이후로 미루자는 의견도 있겠지만, 일단 첫 단추를 꿰고 첫 발걸음을 내딛는 것이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까지 오는데 당·정·청 각각의 많은 노력과 상호 협력이 있었다. 내일 각 당의 의원총회에서 추인이 이루어지길 희망한다”며 “2020년 초에는 공수처가 정식 출범할 수 있기를 고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개혁 4대 방안 중, 국정원의 국내 정치 관여를 원천봉쇄하는 국정원법 개정안 및 자치경찰제 실시, ‘국가수사본부’ 신설(=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분리)을 위한 경찰법 개정안은 ‘패스트트랙’에 오르지 못했다”며 “이 두 과제 역시 잊지 않고 끈질기게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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