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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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다음달 3일부터 코스피, 코스닥을 포함한 주식시장의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21일 “정부는 이날 개최된 제20회 국무회의에서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0.15%인 코스피 증권거래세율은 0.10%로 0.05%p인하되며 코스닥도 0.30%에서 0.25%로 내린다. 또한 코넥스(0.30%→0.10%), K-OTC(0.30%→0.25%)의 거래세율도 조정된다. 다만.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대로 유지된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 공포 등의 절차를 거쳐 내달 3일 이후 주식이 양도되는 분(결제일 기준)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주식 매매대금 결제는 매매계약 체결일부터 3일째 되는 날에 완료된다. 이에 이번 수수료 인하 조치는 주식 매매계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달 30일 이후 분 부터 적용된다.

정부는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 조치로 투자자 세부담 완화, 투자심리 호전 등으로 주식 투자환경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며 “특히, 초기 중소․벤처기업 전용 시장인 코넥스에 대해 기존 0.3%에서 0.1%로 세율을 큰 폭으로 인하하여 벤처투자 자금 회수 기능이 강화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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