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보건복지부]
[사진=보건복지부]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앞으로 담뱃갑의 경고그림이 더 커지고 전자담배에도 추가된다.

보건복지부는 21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흡연을 조장하는 환경 근절을 위한 금연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내용을 보면 우선, 담뱃갑 경고그림을 현행 표기면적을 50%에서 75%까지 확대하고 경고그림 및 문구 외에 나머지 면적의 디자인을 표준화·규격화하는 광고 없는 표준담뱃갑을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문구면적은 그대로 유지(20%)하고 경고그림 면적만 30%에서 55%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오는 2025년까지 모든 실내흡연실 폐쇄를 추진한다.

아울러, 소매점 안에서 담배광고를 하는 경우, 해당 담배 광고와 동일규모로 금연광고를 실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아동‧청소년의 흥미를 유발하는 만화‧동물 캐릭터 등은 담배광고에 사용을 금지한다.

복지부는 이어 “담배에 대한 허위·과장광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공익‧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담배광고 자율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광고내용을 사전 심의하는 ‘담배광고 사전 자율심의제‘를 도입한다”면서 “일정 분량 이상 흡연장면이 노출되는 영상물은 도입부에 금연 공익광고를 배치하거나 또는 건강 경고문구의 자막 처리를 의무화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또 담배의 맛을 향상시켜 흡연을 유도하고 담배의 유해성·중독성을 증가시키는 가향물질 첨가를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현행 담배사업법상 담배는 아니지만, 니코틴 중독을 일으키는 니코틴 함유 제품도 담배사업법상 ‘담배’에 포함하고, 수제담배 제조에 필요한 장비를 영리 목적으로 제공하는 것을 금지해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유사 담배제품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전자담배, 궐련형 전자담배 흡연 시 사용하는 ‘흡연 전용기구’에도 광고 및 판촉행위 금지, 경고그림 및 문구 부착 의무화 등 담배에 준하는 규제를 적용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국민건강보호를 위한 간접흡연 적극 차단을 위해 모든 공중이용시설 실내흡연을 단계적으로 금지하기로 했다.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이를 위해 현재 연면적 1000㎡ 이상 건축물 및 일부 공중이용시설을 실내 금연구역으로 지정하던 것을, 단계적으로 2021년 연면적 500㎡ 이상 건축물, 2023년 모든 건축물까지 확대하고, 2025년에는 모든 실내흡연실을 폐쇄하여 종업원 및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길거리 간접흡연 방지를 위해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분리해 지정하기로 하고, 무분별한 길거리 흡연을 방지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보행자와 분리된 장소에 실외 흡연가능구역을 확대한 뒤 올해 내에 실외 흡연가능구역 설치 지침을 마련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흡연예방교육 및 금연치료 강화를 위해 어린이집·유치원 및 학교 흡연예방교육을 활성화하고, 흡연자의 금연치료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금연구역 내 흡연자(과태료 부과대상자)가 금연교육 또는 금연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한 경우, 과태료를 감면한다는 방침이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권덕철 차관은 “국민 건강을 위해 흡연자가 금연하도록 지원하고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청소년·청년 시기의 흡연 시작을 차단하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라며 “이번 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담배로부터 청소년·청년을 보호하여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성인남성 흡연율은 38.1%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여전히 남성 흡연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4위로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다.

또한 감소추세에 있던 청소년 흡연율도 최근 2년간 증가 추세에 있고, 궐련형 전자담배 등 신종담배 출시, 유튜브 등 새로운 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광고·판촉행위 등으로 금연환경이 악화되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