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사진=YTN 방송화면 캡쳐]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이우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이 의원은 30일 대법원에서 열린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와 관련된 상고심 재판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받았다.

현행법상 선출직 공무원이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된다.

이 의원은 지난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천헌금과 선거자금 등 19명에게서 총 43차례에 걸쳐 명목으로 12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15년부터 1년 동안 보좌관을 통해 알게 된 전기공사업체 대표에게 1억2000만원 상당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한편, 이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하면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3석으로 줄어 들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엄용수, 이완영, 최경환,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이 재판을 받고 있어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