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사진=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 페이스북]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3부는 13일 오전 11시 이 의원에 대한 정치자금법 위반 및 무고 혐의 상고심 판결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500만원, 무고혐의에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판결했다.

현행법상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또한 이 의원은 향후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돼 내년 21대 총선 출마도 불가능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 2012년 19대 총선 당시 경북 성주군의회 소속 김모 의원에게 2억4800만원을 이자를 주지 않고 빌린 혐의와 함께 회계 담당자를 거치지 않고 정치자금을 빌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의원은 또 정치자금을 갚지 않은 자신을 사기죄로 고소한 김씨에 대해 맞고소해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이 날 이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자유한국당의 의석수는 112석으로 줄어 들게 됐다. 자유한국당은 지난달 30일 이우현 의원이 의원직을 상실한 바 있다.

또한 자유한국당은 엄용수, 최경환, 홍일표, 황영철 의원 등에 대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추가로 의석수가 줄어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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