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사진=국토교통부]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8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 도입을 검토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민간 아파트 분양가 상한제 적용 관련 질문과 관련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정 요건을 바꾸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구체적 적용 방법까지 밝혔다.

그는 "지금 서울 같은 경우 분양가 상승률이 (기존)아파트 가격 상승률의 2배 이상으로 높다"며 "분양 시장은 실수요자 중심인데 무주택 서민들이 부담하기에는 분양가가 상당히 높은 게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공공택지뿐 아니라 민간택지 아파트에도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면,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도 지방자치단체 분양가심사위원회의 심의·승인을 거쳐야 한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