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문화재청]
국보 제70호 훈민정음 (訓民正音). [사진=문화재청]

[뉴스퀘스트=이지현 기자] 문화재청이 현재 훈민정음 해례본(이하 상주본)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배익기씨에게 조속한 반환을 요청하고 이에 불응 시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17일 “배씨와의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 문서로 문화재청의 입장을 전달하고 상주본의 조속한 반환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지난 15일 배씨가 청구한 강제집행 불허 청구의 대법원 상고심 재판에서 승소한 바 있다.

문화재청은 배씨에게 전달한 문서에서 “상주본은 원 소유자(조용훈)로부터 기증을 받음으로 인해 현재 국가(문화재청) 소유이며, 그 동안 여러 차례 문서와 면담을 통해 반환요청을 하였으나 아직까지 반환하지 않고 있어 문화재 보존상태가 많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법원 상고심 판결에 따라 상주본 소유권이 국가(문화재청)에 있음이 다시 한 번 확인되었다”면서 “ 조속한 반환을 재차 요구하며, 계속하여 반환 거부 시 문화재청은 정당한 소유자의 권리로써 법적 조치를 할 수 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계속하여 은닉하고, 문화재를 훼손할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92조(손상 또는 은닉 등의 죄)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훈민정음 해례본의 조속한 회수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배씨 설득을 해 나갈 것”이라며 “계속해서 반환을 거부할 경우에는 강제 집행 등 법적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배씨는 문화재청의 이 같은 요구에 자신도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배씨는 또 지난 16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과의 인터뷰에서 언론에 알려진 ‘1000억원 요구’와 관련 “국가가 1000억원을 줄 수 없다면, 기업 등에서 그 돈을 지불하고 이후 국가에 기증하는 방식이면 가능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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