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고용노동부 아빠넷]
[사진=고용노동부 아빠넷]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지난 상반기 전체 육아휴직자 5명 중 1명은 남성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민간부문의 남성 육아휴직자는 1만1080명으로 전체 육아휴직자의 20.7%를 차지했으며, 지난해 같은 시기와 비교해 30.9%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기간 중 전체 육아휴직자 또한 5만3494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의 5만87명에 비해 6.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 전반적으로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자리잡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 이용자도 4833명으로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56.2% 늘어 한 아이에 대해 부모 모두 육아휴직을 활용하고 있음이 증명됐다.

이 같은 결과는 기존 ‘육아는 엄마 몫’이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엄마 아빠가 함께하는 공동육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그 동안 소득 감소 부담으로 인해 육아휴직을 꺼렸던 부모들에게 지원을 늘리게 된 것도 육아휴직 사용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는 2014년 10월에 도입한 ‘아빠육아휴직보너스제’의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을 지속적으로 인상했으며, 그 결과 남성 육아휴직자 수가 두드러지게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기업규모별 남성 육아휴직 현황을 보면 ‘10인 미만 기업’(▲51.2%), ‘10인 이상~30인 미만 기업’(▲40.3%)에서 모두 증가해, 기존 대기업 직원들의 전유물로 여겨지던 남성 육아휴직이 소규모 사업장으로도 크게 확장된 것으로 조사됐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증가하는 것은 맞돌봄 문화가 퍼지고 있다는 신호”라면서 “아빠 육아휴직 사례를 보면 육아휴직을 통해 가족의 유대감을 확인하고, 직장에서도 여성 동료들과 원활한 소통을 할 수 있어 남성 노동자와 조직 모두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남녀 고용 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통과되면 배우자 출산휴가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이 확대되는 등 제도적 뒷받침이 강화되어 아이를 키우는 노동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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