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영점 1년이상 운영 경험 있어야 허가...광고·판촉때 가맹점 동의 받아야

프랜차이즈 박람회 모습. [사진=프랜차이즈협회]
프랜차이즈 박람회 모습. [사진=프랜차이즈협회]

[뉴스퀘스트=이수현 기자] 정부가 무분별한 프랜차이즈 난립과 이로 인한 가맹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해 관련 법 개정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가맹본부와 가맹점의 갑을 문제 해결을 넘어 아예 일정 자격을 갖추지 못한 프랜차이즈는 시장 진입을 막겠다는 게 정부의 생각인데, 그동안 영업 노하우도 없으면서 유명 프랜차이즈 브랜드를 베껴 퇴직자 등을 울리는 사례가 줄어들지 주목된다.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3일 열린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맹점주의 경영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지속 가능한 가맹시장을 조성한다는 목표로 창업부터 운영, 폐업에 이르기까지 가맹점주 지원책을 망라한 10대 추진과제과 20개 세부 추진과제를 마련해 시행할 계획이다.

◇ 영업 노하우 없는 가맹사업 진입 막는다

우선 정부는 자격 미달의 가맹본부가 가맹점을 모집하는 것 자체를 제한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최소한 1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 노하우를 쌓은 사업자에게만 가맹점 모집을 승인하겠다는 것이다.

사업방식의 검증 없이 무분별하게 가맹점을 모집하는 프랜차이즈로 인한 피해를 막겠다는 취지다.

공정위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프랜차이즈 브랜드는 1276개에서 6052개로 약 4.7배 급증했으며, 가맹점 수도 10만개에서 24만개로 불어났다.

공정위는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을 토대로 법 개정을 추진해 직영점 운영 경험이 있는 본부에 한해 정보공개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이후 가맹분야 실태 조사를 통해 향후에는 2개 이상의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권한을 얻을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예비 가맹점 창업자에 가맹본부가 제공해야 할 정보 목록도 늘려 창업 예정자들이 사업개시 전에 충분하게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가맹본부가 제공해야할 정보는 ▲영업지역 내 경쟁 브랜드 가맹점의 분포도 및 예상 수익상황 ▲평균 가맹점 운영 기간 ▲가맹점 영업부진 시 가맹본부의 지원내역에 대한 정보 등이다.

공정위와 중기부는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내용을 취합해 상권 정보를 예비 창업자에게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 가맹본부 갑질 예방 방안도 강화

정부는 또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을 통해 가맹본부가 과반 이상의 가맹점주의 동의를 얻어야 광고·판촉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프랜차이즈 운영 단계에서 가맹본부의 갑질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다.

현행 가맹사업법 상 광고·판촉행사는 가맹본부가 실시한 후 가맹점에 비용을 통보하는 방식이며, 비용 분담 정보 또한 점주가 요구해야 공개하고 있어 본부와 점주간 사전 협상이 어려운 상황이었다.

공정위는 '광고·판촉 사전동의제'를 도입해 광고는 가맹점주의 50%, 판촉 행사는 70%의 동의를 얻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다만 본부가 광고·판촉 행사를 목적으로 사전에 점주와 기금을 조성할 경우에는 사전 동의를 한 것으로 판단하기로 했다.

가맹점이 본부로부터 의무적으로 구입해야 하는 품목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현재는 차액가맹금이란 명목으로 본부가 가맹점에 공급하는 품목에 이윤을 붙여 로열티를 수취하고 있는데, 국내 외식업 프랜차이즈 대부분이 쓰레기통이나 저울, 주방세제 등 단순 공산품까지 가맹점에 구입을 강제해 문제가 많았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하반기 정보공개서에 기재돼있는 품목을 업종별로 분석해 로얄티만 내는 가맹점의 평균매출액과 차액가맹금을 내는 가맹점의 평균매출액을 비교 분석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속가능한 가맹시장 조성 종합대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지속가능한 가맹시장 조성 종합대책. [자료=공정거래위원회]

◇ 본사 책임으로 인한 가맹점 폐점 위약금 부과 금지

매출이 저조해 폐점할 때 가맹점주의 귀책사유가 없으면 본부가 영업 위약금을 부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가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부터 예상 매출액을 정확히 제공해 ‘매출 저조’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될 수 있도록 한다는 게 공정위의 생각이다.

이와 함께 계약 기간이 10년을 넘은 가맹점주도 법적인 문제가 없으면 계약 갱신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도록 가맹분야 관행을 개선해나갈 방침이다.

이 과장은 "이번 대책은 가맹점주의 경영여건 개선에 초점을 맞췄다"며 "구체적으로 가맹점주의 경영을 도울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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