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협약 도입후 첫 사례...150억원 규모 상생펀드도 조성키로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CJ제일제당-대리점의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조성욱(오른쪽부터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대리점주 대표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열린 CJ제일제당-대리점의 공정거래 협약식에서 조성욱(오른쪽부터 세번째)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신호(오른쪽부터 네번째) CJ제일제당 대표, 대리점주 대표 등이 손을 잡고 기념촬영하고 있다. [사진=CJ제일제당]

【뉴스퀘스트=박민수 기자】 CJ제일제당의 제품을 판매하는 대리점들은 앞으로 계약 관련 '갑질'에 시달리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인다. 

CJ제일제당과 계약하는 대리점들은 앞으로 10년간 안정적인 영업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보통 공급업체와 대리점은 1년 단위로 계약을 맺는데, CJ제일제당 대리점은 10년 동안 영업이 보장되는 계약을 할 수 있게 된 것. 

CJ제일제당도 해당 대리점에 심각한 문제만 없다면 계약갱신에 응해야 한다.

대리점 입장에서는 최소 10년간 안정적 거래를 보장받는 셈이다.

CJ제일제당은 5일 서울 필동 CJ인재원에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과 강신호 CJ제일제당 대표, 대리점주 대표 등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의 공정거래협약식을 가졌다.

이번 협약은 지난 7월 대리점법에 공정거래협약 제도가 도입된 이래 처음 체결된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으로 CJ제일제당과 거래하는 대리점은 현재 325개에 달한다.

CJ제일제당은 대리점과의 협의를 통해 공정한 계약, 법위반 예방, 상생협력 지원 등에 관한 다양한 사항을 공정거래협약 내용으로 도출해 이날 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10년의 계약갱신요청권 외에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 지원 및 사업자단체와 정례회의 개최 ▲자율분쟁조정협의회 설치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 내용 반영 ▲150억원 규모 상생펀드 조성 ▲대리점주 자녀 대학 학자금 지원(학기당 100만원, 연간 총 200만원) 등도 포함됐다.

[사진=CJ]
[사진=CJ]

대리점분야 공정거래협약은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모범적인 거래관행 정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도출하고 그 이행을 약속하는 것으로서, 공정위가 매년 이행결과를 평가하게 된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사회적 책무와 경제적 이익의 조화로운 균형을 도모하고 기업생태계를 따뜻하고 건강하게 가꾸는 것은 오늘날 기업이 추구해야할 거스를 수 없는 가치"라며 "CJ제일제당의 이번 공정거래협약은 대리점들이 균형있는 거래조건을 설정하고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조 위원장은 또 "기업은 사회의 일원으로서 주주와 사업파트너들을 비롯한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번영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공급업자와 대리점이 서로 협력할 때 함께 성장할 수 있으며, 그 성장은 지속가능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CJ제일제당이 업계 처음으로 대리점의 안정적 거래기간을 보장하기 위한 계약갱신요청권 10년 확대를 시행함으로써 공급업체와 대리점 양측이 대등한 관계에서 애로사항을 논의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업계에 좋은 모범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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