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용 공제액 대폭 늘고 서비스업도 中企취업자 소득세 감면 적용
경단녀 인정사유에 결혼·자녀교육 추가...같은 업종 취업도 재취업 인정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KT 제공/연합뉴스]
올해 연말정산부터는 통신 3사의 PASS 인증서로도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사진은 PASS 인증서를 통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이용하는 모습. [사진=KT 제공/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카드 사용분 소득공제가 사용처나 사용 기간에 따라 크게 늘어난다.

또 50세 이상은 연금 납입액 세액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돼 지금이라도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통해 세액공제액을 늘릴 수 있다.

사내 학자금 지원과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 수령액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공제신청을 하면 불이익을 받는다.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제공하는 간소화서비스 공제증명자료, 유튜브 절세 도움 자료, 홈택스(www.hometax.go.kr)의 '연말정산 챗봇' 실시간 상담 서비스 등을 절세에 활용하라고 23일 안내했다.

간소화서비스에서 제공하는 각종 소득·세액 공제증명자료와 챗봇 서비스 등은 다음 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 카드 공제율 4~7월 80% 적용...한도 30만원 상향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창작·예술업, 스포츠업, 도서관·사적지 및 유사 여가 관련 서비스업 등의 근무자들에게도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이 적용된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은 15~34세 청년이나 60세 이상, 장애인 등에 3년간 소득세 70%(청년은 5년간 90%)를 연간 150만원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여성의 인정 사유에는 결혼과 자녀교육이 추가되고, 경력단절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된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 재취업해도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올해분 연말정산의 가장 큰 특징은 카드 소득공제가 소비 시기에 따라 대폭 확대 적용된다는 점이다.

카드 종류와 사용처에 따라 1~2월에 15~40%인 공제율이 3월에는 사용처별로 2배로 상향되고, 4~7월에는 일괄 80%로 오른다. 8~12월 사용분은 1~2월과 같은 공제율이 적용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원, 250만원, 300만원에서 30만원씩 올랐다. 전통시장, 대중교통,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 사용액은 이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세액공제 대상 연금계좌 납입 한도가 총급여 1억2000만원 이하 50세 이상에 대해서만 3년간 한시적으로 600만원으로 상향됐다. 따라서 50세 이상은 연내에 연금저축 추가 납입을 하면 세액공제를 늘릴 여지가 있다.

이 밖에 올해분 연말정산부터 ▲배우자 출산휴가 급여 비과세 신설 ▲국내 복귀 우수 인력 소득세 감면 ▲벤처기업 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3000만원으로 확대 등을 절세에 활용할 수 있다.

[그래픽=연합뉴스]
[그래픽=연합뉴스]

◇ '소득금액' 100만원 넘는 가족은 인적공제 미포함

공제를 꼼꼼하게 챙기는 것만큼이나 '부당공제'로 가산세를 물지 않는 데에도 주의해야 한다.

근로자들이 연말정산에서 자주 틀리는 항목은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 부양가족 인적공제, 맞벌이 근로자의 자녀 중복공제, 형제자매의 부모 중복 공제, 주택자금 또는 월세액 부당공제 등이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총급여, 총수입금액, 총연금액, 양도차액 등에서 근로소득공제, 필요경비, 연금소득공제 등을 차감한 금액을 가리킨다.

특히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오류가 있으면 기본·추가공제에 더해 인적공제를 잘못 적용한 가족의 특별공제(보험료, 교육비, 신용카드, 기부금 등)까지도 배제되므로 추가로 납부해야 할 세액과 가산세가 많이 늘어난다.

총급여액에 따라 공제 여부나 공제 금액이 달라지는 항목도 많다.

근로소득공제, 근로소득 세액공제, 연장근로수당 비과세 대상, 신용카드 소득공제, 기본공제 대상자,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한도, 월세액 세액공제율 등이다.

◇ 영세기업 근로자, 홈택스 공제신고서 모두채움으로 간편하게 제출

올해부터는 연말정산 간소화시스템에서 공공임대주택 월세액, 안경구입비, 실손보험금 수령액 자료가 제공된다. 또 올해 전국민 긴급재난지원금 기부금 자료도 간소화시스템에 반영된다.

간소화시스템 자료는 다음달 15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자체 연말정산 프로그램이 없는 영세 기업 등은 근로자가 홈택스 '모두채움' 서비스를 통해 공제신고서를 작성해 회사로 제출할 수 있다.

이번 연말정산에는 모두채움 서비스 작성과정이 기존 4단계에서 1~2단계로 축소됐다. 회사가 홈택스에 급여 등 기초자료를 등록한 경우에는 근로자가 홈택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후 회사로 제출까지 마무리할 수 있다.

웹사이트와 동영상을 통해 다양한 연말정산 안내자료도 제공된다.

국세청은 홈페이지(www.nts.go.kr) '연말정산 종합 안내' 코너에서 개정된 세법과 공제신고서 작성 등을 종합적으로 안내하고, 자가 체크리스트와 문답 모음집 등 맞춤형 도움말 5종을 제공한다. 또 연말정산의 절세방법을 안내하는 동영상 '차트를 달리는 연말정산'을 제작해 유튜브에 공개했다.

아울러 회사 실무자와 근로자가 연말정산을 쉽게 완료할 수 있도록 챗봇 상담 서비스를 구축해 다음달 15일부터 24시간 실시간 문자 상담을 제공할 예정이다.

모바일 연말정산 서비스도 고도화돼 공제신고서 수정·제출 기능과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기능이 추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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