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정준영) 준감위 운영 양형 반영 부적절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측 변호인 이인재 변호사가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결과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공모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다음은 법원의 이 부회장 파기환송심 '판결문 요지'다.

피고인은 초범이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먼저 뇌물을 요구했으며 업무상 횡령 관련 피해가 전부 회복됐다.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뇌물 요구에 편승해 적극적으로 뇌물을 제공했고, 묵시적이긴 하나 승계 작업 돕기 위해 부정한 청탁을 한점이 인정된다.

또 86억8000만 원에 이르는 뇌물 조성했다.

범행 은폐는 물론 국회에서 위증까지 했다.

삼성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고 있었지만, 범행을 막지는 못했다.

당시 삼성그룹의 준법감시제도가 하급 기관뿐 아니라 기업 총수와 최고경영진을 대상으로 해 실효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면 이 사건은 방지될 수 있었을 것이다.

피고인 역시 최후진술에서 지금이라도 결단코 그렇게 대응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후회했다.

국정농단 사건의 일부분이긴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삼성 최고 경영진이 가담한 뇌물 횡령죄의 연장선상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최고 기업이자 자랑스러운 글로벌 혁신 기업인 삼성이 이와 같이 정치권력이 바뀔 때마다 반복해서 연루된다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다.

삼성은 독립된 외부 위원으로 구성된 준법위원회를 구성, 7개 주요 계열사 준법감시를 하는 새로운 강화된 준법감시제도를 운영하기 시작했다.

기업 총수와 자기들이 대상으로 되는 실효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은 형법상 양형 조건 가운데 하나로 고려될 수 있다.

다만 준법감시제도 본질이 기업의 위법행위 위반으로 준법감시제도 양형 조건 고려하기 위해서는 실효성 엄격하게 검증할 필요 있다.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해서는 촉박한 일정 중 한계가 있었음에도 전문심리위원회에 의하여 어느 정도 점검 이뤄졌고, 전문심리위원회 의견서는 법원 홈페이지에 올려놨다.

개별 계열사에서 독립적으로 출범한 준법감시조직 역할, 준법위와의 연계, 준법위 실효성을 높이려는 피고인의 노력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그러나 실효성 기준을 충족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즉 실효적인 준법감시는 법적 위원들로부터 시작, 일상적인 준법 감시 제도, 이 사건과 비슷한 유형은 감시하고 있으나, 향후 다른 유형의 사건까지 감시 관련 내용은 없다.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고, 준법위와 협약을 체결한 7개 회사에서 발생할 위법 행위에 대해 확립하지 못했으며, 과거 정치 권력에 뇌물을 제공하기 위해 사용했던 용역 등을 달리 관리할 필요 등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재판부 논의 결과 피고인들을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실효성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양형 조건에 참작하기는 적절하지 않다.

이에따라 피고인 이재용에 대해서는 실형 선고 및 법정 구속이 불가피하다.

다만 박 전 대통령이 삼성전자 명의로 후원을 요구했기 때문인 점, 업무상 횡령 피해액 전부가 회복된 점, 현실적으로 대통령이 요구한다면 거절하기 어려운 점 등을 참작할 때 실형을 선고해도 양형 기준 그대로 하는 건 부당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형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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