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중앙고법에서 열린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이 부회장은 이날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공모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등법원 형사1부(부장판사 정준영)는 18일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된 이 부회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의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이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측에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등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회삿돈으로 뇌물 86억8000만원을 건넨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또 “삼성의 준법감시제도가 실효성을 충족하기는 어렵다”며 “모든 사정 감안하면 이 부회장의 실형 선고및 법정 구속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특검과 이 부회장이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할 수도 있지만,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단을 그대로 인용한 만큼,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 가능성이 크다. 

또한 이날 재판부는 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부회장)과 장충기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에게 각각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과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그래픽=연합뉴스]

아울러 정유라씨가 타던  말 '라우싱'의 몰수를 명령했다.

이날 법원 판결 후 이 부회장 측 이인재 변호사는 "이 사건은 본질이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으로 기업이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당한 것"이라며 "그러한 본질을 우리가 고려해볼 때 재판부의 판단은 유감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1심 재판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바 있으며, 2심은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해 지난 2018년 2월 석방됐다.

이후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 부회장 등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특검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해 실형 가능성이 제기돼 왔다.

이 부회장은 지난 1심 판결 후 353일간의 수감 생활을 거쳐, 앞으로 1년 6개월의 수감생활을 하게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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