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거래소 모니터링 시스템 이중으로 구축...불법공매도 반드시 처벌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16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5대 금융지주 회장들과의 간담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불법공매도는 반드시 적발되고 처벌된다는 인식이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증권사와 거래소 차원의 모니터링 시스템을 이중으로 구축할 계획"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공매도 재개 이전까지 제도 개선을 차질없이 마무리하겠다"며 "개인에 대한 주식 대여 물량을 충분히 확보하는 등 개인의 공매도 기회를 확충해 개인과 기관 간의 불공정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장조성자가 과도한 공매도를 할 수 있다는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지난해 3월 코로나19 사태로 주가가 급락하자 6개월간 전 종목의 공매도를 금지했고 이후 재개 시기를 2차례 연장했다.

공매도는 오는 5월 3일부터 코스피200 및 코스닥150 종목에 한해 부분적으로 재개될 예정이다.

이날 은 위원장은 코로나19 위기의 조기 극복,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 뒷받침, 디지털 금융혁신, 금융소비자 보호 등 네 가지를 올해 주요 금융정책 과제로 꼽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계속하고 가계·기업부채가 우리 경제의 리스크로 작용하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관리하겠다"고 했다.

또 "최대 4조원을 목표로 정책형 뉴딜펀드의 자펀드 조성을 추진하고 18조원 상당의 정책자금도 뉴딜 분야에 별도 투입해 한국판 뉴딜의 추진동력을 적극 형성하겠다"는 계획도 내놓았다.

은 위원장은 플랫폼 기업의 금융서비스 제공에 대해서는 "이용자 보호 및 공정 경쟁을 위한 필요 최소한의 규율을 마련하되 금융 혁신 자체가 위축되지 않도록 비금융 신용조회사(CB) 허가 등 지원방안도 병행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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