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네이버·카카오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가 2021년 뉴스 제휴 평가 접수를 시작한다.

심의위는 지난 4월 23일과 5월 14일 네이버·카카오 뉴스 제휴 및 제재 심사를 포함한 전원회의를 열고 ▲2021년 뉴스 제휴 평가 일정 ▲지역 매체 특별 심사 ▲’벌점 누적’ 매체 재평가 진행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뉴스 제휴 접수는 오는 31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양사 온라인 페이지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접수매체에 대한 평가는 서류 검토를 거쳐 7월 중 시작될 예정이다. 심사기간은 최소 4주, 최장 10주로 규정에 명시되어 있으나 신청 매체의 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

신청 자격은 ▲신문사업자, 정기간행물사업자, 방송사업자, 인터넷신문사업자, 뉴스통신사업자,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로 인·허가를 받은 후 1년이 지난 매체 혹은 등록한 이후 1년이 지난 매체다. 뉴스콘텐츠 제휴는 '포털사'에 '뉴스검색제휴'로 등록된 후 6개월이 지난 매체만 신청 가능하다.

뉴스검색제휴는 위원들의 심사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 60점 이상, 뉴스스탠드제휴는 70점 이상, 뉴스콘텐츠제휴는 80점 이상 점수를 받으면 통과한다. 평가는 제휴 규정에 따라 기사 생산량, 자체 기사 비율, 윤리적 실천 의지의 ‘정량 평가(20%)’와 저널리즘 품질 요소, 윤리적 요소, 이용자 요소 등이 포함된 ‘정성 평가(80%)’로 진행한다.

심의위는 또 이번 회의에서 서울과 지역 간의 언론보도 불균형 문제를 개선하고자 지역매체 특별 심사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지역매체’란 서울을 제외한 지역을 보급 지역이나 보급대상으로 하거나, 방송권역으로 하는 매체여야 하며, 인터넷신문의 경우 신문등록증 상 보급지역이 특별심사 신청 권역과 일치해야한다

‘지역매체’의 권역은 인천·경기(인천광역시 및 경기도), 강원(강원도), 세종·충북(세종특별자치시 및 충청북도), 대전·충남(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 대구·경북(대구광역시 및 경상북도), 부산·울산·경남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및 경상남도), 전북(전라북도), 광주·전남(광주광역시 및 전라남도), 제주 (제주특별자치도) 총 9개로 구분했다.

심의위는 정례 평가와 동일한 기준으로 특별 심사를 진행해 해당 권역별로 가장 점수가 높은 1개 매체를 최종으로 선정, 양 포털에 뉴스콘텐츠 제휴 입점을 권고할 예정이다.

지역매체 특별 심사 접수는 다음달 21일부터 7월 4일까지 2주간 진행되며, 5월 접수 시작하는 정례평가와 동시에 신청할 수 없다.

김동민 뉴스제휴평가위원회 심의위원장은 “6기 제평위 지역매체TF를 통해 수년간 논의해온 지역매체 특별심사 세칙안이 마련됐고, 그 안이 전체회의에서 치열한 격론 끝에 통과되었다”며 “최선의 방법이라고 단언할 수 없지만, 지금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라고 제평위 위원들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어 “차후에 실제 운영을 하면서 개선해야 할 것이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운영하면서 장점은 살리고 단점은 보완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심의위는 지난 3월까지 부정행위로 부과받은 누적벌점이 총 6점 이상인 10개 매체를 대상으로 재평가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재평가 대상 매체는 총 13곳이었으나, 재평가 대상 매체로서 부정행위를 반복한 3개 매체에 대해서는 인터넷 언론의 객관성, 공정성이 심각하게 훼손되어 단계적 조치를 취하기 적절하지 않은 상황이라고 판단하여 즉시 계약 해지를 권고한 바 있다.

재평가 주기는 3개월이며, 규정에 따라 신규 제휴 평가에 준하는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위원들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평균 점수가 ‘뉴스콘텐츠제휴’의 경우 80점, ‘뉴스스탠드제휴’의 경우 70점, ‘뉴스검색제휴’의 경우 60점 이상인 매체가 평가를 통과하며, 재평가에 따른 점수가 기존 제휴 영역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 점수에 따라 영역이 변경된다. 단 재평가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는 계약이 해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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