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장애인 2108명 채용하며 의무고용률 돌파...삼성전자는 1400명대로 2위
한국CXO연구소 "ESG 확대로 장애인 임직원 증가...고용현황 통일 기준 마련돼야"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사진=현대차그룹]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국내 기업들이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확대하고 있는 가운데, 현대자동차가 3년 연속 가장 많은 장애인 인력을 고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기업분석 전문 한국CXO연구소는 국내 주요기업의 최근 3개년(2018~2020년) 장애인 고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결과가 도출됐다고 밝혔다.

조사 대상 기업은 ESG 및 지속가능경영보고서 등을 제출한 100여 기업 중 장애인 고용 현황을 파악할 수 있는 70곳이다.

조사 결과 국내 주요 70개 기업에서 고용한 장애인 직원 수는 지난 2018년 기준 1만1704명을 시작으로 매해 증가했다.

2019년에는 전년보다 600명 증가한 1만2304명, 지난해에는 290명 이상 늘어난 1만2598명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위축됐지만 장애인 인력은 꾸준히 증가세를 보인 것이다.

이중 3년 연속 장애인 직원을 가장 많이 고용한 기업은 현대차였다.

현대차가 제출한 ESG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한 해 회사가 국내에서 고용한 장애인 직원은 2108명으로, 국내 기업 중 가장 높은 수준이었다.

2018년과 2019년에도 각각 2055명과 2076명을 채용하며 장애인 인력 확대에서 선두를 달렸다.

장애인 고용률도 늘어났다. 2018~2019년 2.95% 수준이었던 현대차의 장애인 고용률은 지난해 3.12%로 상승하며 민간기업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넘어섰다.

국내에서 시행되는 장애인의무고용제는 일정 수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일정 비율의 장애인 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제도로,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의 민간기업의 경우 3.1% 고용률을 채워야 한다.

2020년 국내 주요기업의 장애인 고용 현황 [자료=한국CXO연구소]

현대차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성적표를 받은 기업은 삼성전자였다.

삼성이 제출한 ESG보고서에 의하면 지난해 회사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수는 1465명이다.

2018년 1538명, 2019년 1589명을 고용한 것보다 소폭 줄어들었지만, 최근 3개년 장애인 고용률을 1.5~1.6% 수준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의 장애인 고용 성적은 올해를 시작으로 증가세를 보일 전망이다. 앞서 삼성전자와 주요 관계사들은 향후 3년간 4만 명을 직접 채용해 주력 및 신사업을 이끌 인재를 양성하겠다고 밝혔다.

한국CXO연구소는 "대규모 고용 확대를 약속한 상황에서 (삼성은) 장애인을 포함한 사회적 배려자에 대한 채용을 어떻게 늘릴지 고민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이외 지난해 장애인 인력을 1000명대 미만으로 고용한 기업은 LG디스플레이(716명), 포스코(589명)였다. 두 기업이 ESG보고서에 기재한 '장애인 고용률'을 역추산해 파악한 수치다.

이 밖에 KT(488명), 기업은행(454명), LG전자(431명), 삼성SDS(413명) 등도 장애인을 다수 고용한 그룹군에 포함됐다. LG화학·LG유플러스(각 348명), KB금융그룹(340명)도 이름을 올렸다.

한편 2019년 대비 지난해 장애인 직원 인원을 가장 많이 늘린 곳은 기업은행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업은행은 지난 2019년 379명에서 지난해 454명을 고용하며 1년 새 장애인 근로자 수를 75명(19.8%) 확대했다. 지난 2018년(308명)과 비교하면 약 2년 만에 146명의 장애인 직원을 충원했다.

2018년 대비 지난해 장애인 직원이 100명 넘게 증가한 곳은 이번 조사 대상 70개 기업 중 기업은행이 유일했다고 한국CXO연구소는 설명했다.

SK(주)도 2018년 58명, 2019년 102명, 2020년 144명으로 장애인 일자리를 2년 만에 두 배 이상으로 증가시켰다.

오일선 한국CXO 소장은 "ESG경영이 점차 확산될수록 다양성이 강조되면서 장애인 등을 포함해 사회적 배려자 임직원 비중이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말했다.

이어 "아직까지 장애인 고용 현황 기재 방식에 통일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는데, 향후에는 '장애인 고용 인원'과 '장애인 고용률' 등 세부 항목에 대해 필수 기재하는 방안을 적극 도입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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