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경기도 성남 궁내동 서울요금소에 추석명절 통행료 정상수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경기도 성남 궁내동 서울요금소에 추석명절 통행료 정상수납 안내문이 세워져 있다. 올해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정상으로 징수한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올 추석 연휴(9.20~22)에도 고속도로 통행료가 정상적으로 부과된다.

정부는 지난 2017년부터 설·추석 명절 기간에 한해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해왔지만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후인 지난해 추석부터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 바 있다.

이는 이번 추석 연휴기간 최대한 이동 자제를 유도하기 위한 수단이다.

정부는 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을 코로나19 방역 활동 등에 쓸 예정이다.

이에 앞서 정부는 지난 17일부터 오는 22일까지 6일간을 '추석 특별교통대책기간'으로 정하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 특별방역대책을 적용 중이다.

정부의 특별방역대책에 따르면 연휴기간 고속도로 휴게소의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되고 포장만 허용된다.

아울러 고속도로 휴게소 내 출입구 동선을 분리해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고, 출입명부 작성을 통한 접객 관리가 강화된다.

특히 이번 추석에는 고속도로 주요 휴게소 9곳에 임시선별검사소가 운영된다.

안성·이천·화성·용인·백양사·섬진강·함평천지·보성녹차·통도사 휴게소 등 9곳에서 이동 중에 편하게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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