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 박탈당했지만 국가장에 문제 없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노태우 국가장 반대'라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사진 =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뉴스퀘스트=이상현 기자】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는 것을 반대하는 글이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잇따라 올라오고 있다.

게시글 작성자들은 27일 ‘노태우 국가장 반대’, ‘내란수괴 노태우의 국가장 취소를 청원합니다’ 등의 제목으로 노 전 대통령이 과거에 죄를 지었기 때문에 국가장을 치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 작성자는 “(노 전 대통령이) 사면되었다고 하나 노태우는 전두환과 같이 12.12 군사 쿠데타의 주역으로 반란 수괴이고, 광주 시민학살의 주범 중 하나입니다”라고 주장했다.

노 전 대통령은 1979년 12월 12일 전두환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신군부 하나회 세력의 핵심으로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

또 5·18 광주 민주화운동을 무력으로 진압하며 수많은 사상자를 만들어낸 주역으로 꼽힌다.

노 전 대통령은 결국 퇴임 후 법원에서 징역 17년형과 추징금 2600억원을 선고받았다.

작성자는 “이러한 자를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장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습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가장 법에는 중대 범죄를 저지른 대통령은 배제한다는 내용이 없다.

국가장법 2조에 따르면 전·현직 대통령이나 대통령 당선인이 사망할 경우 국가장을 치를 수 있다.

법의 해석대로라면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러도 문제가 없다.

문제는 노 전 대통령이 실형을 받으며 전직 대통령의 예우를 박탈당한 것이다.

전직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노 전 대통령 장례를 국가장으로 치르기에 애매한 상황이었지만, 정부가 국가장으로 결정한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역사적 과오가 적지 않지만, 88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북방정책 추진, 남북기존합의서 채택 등 성과도 있었다”라고 고인의 명복을 빌었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밝혔다.

현재 국민청원은 사전 동의 기준인 100명을 넘어 청원을 시작한 상태다. 다음 달 26일까지 10만명의 동의를 얻을 경우 청와대의 답변을 들을 수 있다. 28일 오후 3시 현재 9200명을 넘어선 상태다.

노 전 대통령의 장례는 국가장으로 진행 중이며, 오는 30일 영결식과 안장식이 거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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