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시행에 따른 조치...연내 적용 위해 방통위와 논의

[로이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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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구글이 자사의 앱마켓인 구글플레이를 이용하는 국내 앱 개발사와 이용자에게 외부결제를 허용하기로 했다.

게임사 등으로부터 30%의 수수료를 받아왔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 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도입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구글은 자사의 구글개발자블로그를 통해 이러한 내용의 새로운 결제 정책을 4일 발표했다.

윌슨 화이트 구글플레이 글로벌 정책부문 총괄은 "최근 대한민국 정부가 한국 이용자에 대한 앱 마켓 및 결제 시스템에 관한 법을 개정했다"면서 "이에 대한 국회의 결정을 존중해 새로운 법률에 대한 방안으로 정책 변경 내용을 공유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변경된 정책의 핵심은 앱 개발자가 한국 이용자를 대상으로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이란, 구글이 자체적으로 개발한 인앱 결제 시스템이 아닌 앱 개발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의미한다.

이에 앱 내에서 디지털 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앱 개발자들은 구글의 인앱 결제와 함께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자들에게 선택 수단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용자들 또한 결제 단계에서 스스로 원하는 결제 시스템을 선택할 수 있다.

다만, 개발자가 제공하는 인앱 결제 시스템에는 구글플레이 결제 시스템이 제공하는 자녀 보호 기능, 가족 결제 수단, 정기 결제 관리 등 이용자 보호 기능이나 구글플레이 기프트카드, 플레이 포인트와 같은 결제 수단 옵션은 제공되지 않는다.

화이트 총괄은 "앞으로 개발자들이 실행을 위해 참고할 세부 사항들은 몇 달에 걸쳐 제공할 예정"이라며 "여기에는 보안 및 고객 지원 서비스 확인을 위한 제출 사항과 더불어 이용자가 충분한 정보에 입각한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돕는 UX 가이드라인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사진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적용 예시. [구글개발자 블로그 갈무리]

아울러 구글은 개발자 제공 인앱 결제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구글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는 것보다 4% 낮은 수수료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예컨대, 이용자가 디지털 재화를 구글 결제 시스템으로 결제할 경우, 개발사는 구글에 15% 수수료를 지불해야 하지만, 개발자의 결제 시스템을 이용하면 11%의 수수료만 내면 된다는 것이다.

또한, 10%의 수수료가 부과됐던 전자책, 음악 스트리밍 등 콘텐츠 상품에 대해서는 6%의 수수료만 지불하면 된다.

이번 변경안은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시행된 한국에만 적용된다.

구글은 새로운 정책을 연내 시행하기 위해 약관변경 등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구체적 적용 시기는 방송통신위원회와 협의해 제출할 계획이다.

이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준수를 위한 구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개정법의 입법 취지가 충실히 실현되는 방향으로 이번 정책 변경을 실행해주기 바란다"며 "구글이 빅테크 기업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 국내에서 사업하는 다른 글로벌 사업자들에게 귀감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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