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까지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전파력 높은 5~11세 어린이 백신 정책도 강화

【뉴스퀘스트=김형근 과학전문기자】 뉴욕시의 모든 개인 사업체 근로자들은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근무가 가능하다.

6일(현지시간) 월 스트리트 저널(WSJ)과 가디언을 비롯한 외신들에 따르면 뉴욕시가 코로나19 백신접종 의무화 조치를 민간기업으로 확대함에 따라 개인 고용주들은 근로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요구해야 한다.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이날 뉴욕시내에 위치한 18만4000개 업체에 대해 27일까지 직원들의 백신접종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라고 지시했다.

개인사업체, 27일까지 근로자들의 접종 증명서 제출해야

드블라시오 시장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에서 코로나19 감염 사례가 다시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오미크론 변종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

임기가 몇 주 남지 않은 드블라시오 시장은 "우리 뉴욕시는 코로나19의 더 이상의 확산으로 인해 우리 모두에게 야기되는 위험을 막기 위해 과감한 조치를 취해 선제공격을 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전파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진 5~11세 어린이들에 대한 백신 정책도 강화했다. 시당국은 어린이들에 대해 14일까지 적어도 1회 백신접종을 하도록 의무화했다. 접종하지 않을 경우 음식점의 이용과 스포츠 등 과외활동을 할 수 없게 된다.

드블라시오 시장은 MSNBC 방송에 출연해 "이번 조치는 휴일 모임과 추운 날씨로 인해 바이러스가 확산될 가능성이 높은 실내에서 감염자가 급증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의 백신접종 의무는 주와 도시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어떤 주에서는 정부 관리나 의료 종사자와 같이 특히 노출 위험이 높은 특정 부문에 대해 예방 접종을 요구하기도 한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의무화 조치는 아직까지 없었다.

뉴욕시는 이미 경찰을 비롯해 소방관, 그리고 학교 교사 등 공공 부문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에 대해 백신 접종 의무화 조치를 시행 중이다.

그러나 최근 감염자 수가 늘고 있고, 더구나 오미크론 변종 확산 우려가 고조되고 있어 과감한 방역 정책의 일환으로 민간 기업에까지 의무화 정책을 확대하게 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새로운 임무는 어떠한 법적 도전도 이겨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 한 대변인은 “880만 명의 시민이 거주하는 뉴욕시의 약 18만4000개의 사업체가 적용 대상”이라고 발표했다.

뉴욕시에 따르면 코로나19 검사에서 양성 판정이 증가하는 등 감염 확산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현재 뉴욕주에서 확인된 오미크론 감염자는 8명에 불과하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앞으로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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