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터 내 차별 있다고 답한 여가부 산하 이주여성 노동자 89.8%, 임금 차별 경험했다고 응답
인권위 “내국인과 이주 여성 업무 달라 임금 차별이라 보기 어려워”
위원회 “인권위 결정은 이주민 차별 정당화한 것... 새 정부 대책 마련해야”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및 이주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지난해 9월 27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관계자 및 이주노동자들이 '공공기관 이주여성노동자 평등임금' 기자회견을 마친 뒤 행진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여성가족부 산하 한국건강가정진흥원이 운영하는 다누리콜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에 대한 차별이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누리콜센터는 결혼이민자 출신 직원들이 한국어, 베트남어 등 13개 언어로 폭력 피해 긴급 지원과 상담 등의 연중무휴 24시간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4일 여가부에 따르면 지난해 다문화가정 구성원 등이 다누리콜센터를 이용한 건수는 19만8092건으로, 1년 전(17만8452건)보다 9.1% 증가했다. 2019년(15만5461건) 대비 27.3% 오른 수치다.

여가부 관계자는 "코로나19 예방, 치료, 검사뿐만 아니라 이로 인한 우울감 상담, 재난지원금 신청 안내 등 코로나19와 관련한 전화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콜센터 업무량은 급증했지만, 이주여성 상담 노동자의 근무 환경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2020년 11월 공공기관 이주여성 노동자 처우개선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여성가족부 산하 전국 가족센터에 종사하는 이주여성 노동자의 임금 차별 문제에 대한 개선을 인권위에 진정한 바 있다.

2020년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직원별 평균 임금 현황’에 따르면, 결혼 이민자 출신 통·번역 지원사와 이중언어코치의 평균 연봉은 각각 약 2561만원, 2632만원이었다.

이는 센터 행정직원의 평균 연봉 3428만원의 66% 수준이다.

[자료=사회복지노동조합]
[자료=사회복지노동조합]

한편, 지난달 30일 사회복지노동조합이 발표한 ‘가족센터 이주여성 노동자 노동실태’ 보고서에서는 다누리콜센터에서 일하는 이주여성 노동자 118명 중 86.4%(102명)이 ‘일터에서 차별이 있다’고 응답했다.

차별 내용(복수응답)으로는 급여(89.8%)가 가장 많았고, 승진 기회(49.2%)와 경력 차별(39.8%) 등의 순이었다.

국적이나 인종을 이유로 차별받았다는 응답은 19.5%를 기록했다.

또한, 부당한 인사를 겪었다는 응답(25.4%), 폭언(13.6%), 출신국 비하(29.3%) 등 괴롭힘이나 인권침해를 겪는다고 느끼는 응답자도 있었다.

이외에도, 사업 예산이 적어서 자신의 돈으로 업무를 진행해 본 경험이 있는 응답자는 37.3%(44명)에 달했다.

이에 따라, 응답자의 94.9%가 노동조건 개선을 위해 시급한 부분으로 ‘급여 수준 개선’을 들었다.

아울러, 응답자들은 ‘경력 인정 구조 정착’(46.6%), ‘과다한 업무 문제 해소’(44.1%), ‘자유로운 휴가 육아휴직 사용’(27.1%) 등의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사회복지노동조합 측은 “사회복지 현장에서 이러한 결과가 나온 것은 충격”이라면서 “책임 부처인 여성가족부가 이들의 처우 개선과 인권 보장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위원회의 임금 차별 진정에 대해 “내국인과 이주여성이 맡은 업무 내용이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때문에 두 집단이 동일성을 가졌다고 보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에 위원회는 4일 기자회견을 열어 “인권위의 판단은 우리 사회의 차별에 대한 정의가 매우 협소하다는 사실을 보여준다”며 “이주여성 노동자를 둘러싼 임금 차별과 인권 침해, 인종 차별 등의 현안에 대해 새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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