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측·법원·한국노총 vs 민주노총...사회적 합의 이행여부 의견 엇갈려
민주노총 지지 검증위원회 발표 관련 '편파적 주장' 비판 나와

2021년 4월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된 ‘피비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전진욱 노조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SPC그룹]
지난해 4월 서울 대방동 SPC미래창조원에서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해 설립된 '피비파트너즈'가 출범 3년째를 맞아 '사회적 합의'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진행하고 참석자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은 왼쪽부터 문현군 한국노총 부위원장, 이중희 파리바게뜨 가맹점주협의회장, 황재복 대표이사, 전진욱 노조위원장,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사진=SPC그룹]

【뉴스퀘스트=이태웅 기자】 SPC그룹의 파리바게뜨가 약속한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민주노총 소속의 노동조합과 사측이 서로 다른 주장을 펼치고 있다.

민주노총 화섬노조 파리바게뜨지회(이하 민주노총)는 SPC그룹이 사회적합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사옥 앞에서 수개월째 천막농성과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달리 사측은 물론 법원도 SPC그룹이 사회적합의를 충실히 이행했다는 입장이다.

또다른 복수노조인 한국노총 소속의 피비파트너즈 노조(이하 한국노총)도 사측이 사회적합의를 잘 지켰다며 민주노총을 비난하는 맞불 집회를 이어가고 있다.

제빵기사들의 처우 개선을 약속한 사회적합의 이행 여부를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이 자신들을 지지하는 시민대책위 16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를 만들어 편파적인 주장을 펼치고 있다고 지적한다.

25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제빵기사 문제와 관련된 이번 갈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017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파리바게뜨는 제빵기사 불법 파견 등의 문제로 고용노동부로부터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에 파리바게뜨 측은 2018년 제빵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해 노조, 가맹점, 시민단체, 정당 등 8곳과 협의체를 구성해 사회적합의를 도출했다.

당시 사회적합의 문서에는 △ 신규법인 설립 조건 △ 직원들의 근로계약 및 처우개선 △ 협력업체 당시 문제점 시정 △ 소송 등 사법적 조치 해결 △ 노사 상생 관련 등 총 11개의 조항이 담겼다.

그런데 SPC그룹이 지난해 사회적합의 도출 3주년을 맞아 이행 완료와 새로운 비전을 알리는 선포식을 개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우선 사측은 사회적합의에 명시된 피비파트너즈의 지분 구성 및 대표이사 선임, 주주 구성 조건을 모두 준수했다는 입장이다.

또한 협력업체 시기에 있었던 임금체불이나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시정, 파리크라상 대표이사의 유감 표명, 협력사 시절 체불임금에 대한 대위변제도 완료하는 등 합의 내용을 충실하게 이행했다고 강조한다.

가장 논란이 되고 있는 '본사와 동일 수준 임금' 관련 조항에 대해서도 본사와의 직무·임금체계가 다르지만 1~3년차 직원들의 연봉 수준을 평균 100% 이상으로 맞추고 6년차까지 평균 99% 수준으로 맞췄다는 게 사측의 입장이다.

제빵기사의 급여 70%를 부담하고 있는 가맹점주들도 제빵기사 임금 인상을 위해 지난 4년간 임금을 40% 이상 올리는 등 동종업계 최고 수준으로 대우해 왔다고 주장한다.

한국노총 측도 성명서를 통해 "네 차례 단체교섭을 통해 기본금 인상, 복리후생 증대, 모성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설을 이끌어 냈고 이로써 이직률과 사직률이 크게 낮아졌다"고 발표한 바 있다.

법원도 사회적합의를 이행했다고 주장하는 SPC그룹의 손을 들어줬다.

지난해 12월 서울서부지방법원은 파리크라상이 노조를 상대로 낸 불법천막 철거 및 시위문구 사용 금지 판결에서 사회적합의가 충실히 이행된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민주노총은 사회적합의를 이행했다는 사측의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파리바게뜨의 제빵기사들이 소속된 피비파트너즈에는 민주노총 소속과 한국노총 소속의 2개 노조가 있는데, 민주노총에서는 사회적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민주노총 측을 지지하는 시민대책위 16명으로 구성된 검증위원회도 사회적합의 항목 11개 중 사측이 이행한 항목은 2개에 불과하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검증위원회가 주장하고 있는 내용이 사실과 다른 편파적인 주장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검증위원회에서 주장하는 미이행 항목 다수는 민주노총 측이 이행하지 않은 항목임에도 마치 사측이 불이행한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합의 조항 문구도 검증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해석해 조사결과의 객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실제로 검증위원회는 사회적합의 제 2항에 대한 검증에서 '해피파트너즈의 상호, 대표이사, 등기이사를 변경하고, 대표이사는 파리크라상 임원 가운데 선임, 협력업체 대표이사는 등기이사로 선임하지 아니한다'는 항목에 대해 회사가 모두 이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협력업체 대표이사들을 지역본부장으로 지위를 부여했으므로 문구상 이행했지만 내용상으로는 불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사측이 해당 항목에 대해 부분이행했다는 평가다.

그러나 이는 합의 문구에도 없는 내용을 문제 삼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한 셈이다.

또다른 항목인 제6항 '파리크라상에 대한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은 모두 즉시 취하하고, 소송비용은 파리크라상에서 부담한다'는 조항의 경우 민주노총 측에서 소송을 취하하지 않으면서 결국 법원에서 사측의 승소로 마무리됐다.

하지만 검증위원회는 "사회적합의의 취지를 고려해 어느 일방의 완전 불이행으로 볼 수 없다"며 부분이행이라고 평가했다.

이는 검증위원회의 주장이 객관적인 분석이 아니라 민주노총의 논리를 그대로 옮긴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업계 관계자는 "민주노총 주장은 이행 여부의 주체, 기준, 해석 등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대부분"이라며 "객관적 검증없는 노골적 편들기식 주장에 대해 대중들은 공감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관계자는 "노사간의 상호양보를 이끌어서 사회적합의에 이르게 하는 것이 중재자가 나서는 이유인데 사회적합의를 이루었다는 것 자체에서 이미 중재자의 역할은 끝난 셈"이라며 "이후 공동의 발전을 위해 협력하고 이행해 나가야 하는 것은 노사 당사자들의 몫"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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