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선물위, 개인 57명‧법인 51개사 제재... "내부통제 점검·보완 필요"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금융위원회.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올해 상반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가 총 36건에 달한다고 1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적발된 불공정 거래는 미공개 중요정보이용 6건, 부정거래 5건, 시세조종 4건, 시장질서교란행위 1건, 공시의무위반 15건, 공매도규제위반 5건 등이다.

증선위는 검찰고발·통보(55명·11개사), 과징금(1명·29개사), 과태료(11개사), 경고(1명)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주요 사례로는 코스닥 상장사 A는 주요 임원들이 사전에 얻은 악재성 미공개 정보인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이용해 보유 주식을 사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것이 적발됐다.

유상증자 등 회사 경영 활동과 관련한 중요사항은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한다.

악재성 정보도 투자자의 투자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미공개 중요 정보에 해당할 수 있다.

상장사 B에선 임직원이 호재성 재료인 '해외 신규법인 설립 계획' 정보를 사전에 얻어 본인과 배우자 계좌 등으로 주식을 매수해 부당 이득을 수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회사 주식뿐만 아니라 전환사채 등 회사가 발행한 증권의 거래를 포함하며, 다른 사람에게 정보를 알려 거래에 이용하게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

불공정거래 사례. [사진=연합뉴스]
불공정거래 사례. [사진=연합뉴스]

이 가운데 증선위는 불공정거래 사건 중 상장사 임직원 등 내부자 연루 사건이 꾸준하게 나타나고 있는 점에 주목했다.

실제로 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의 불공정거래 통보 건 중 상장법인 내부자 연루 비중은 지난 2017년도 51.1%에서 지난해 69.0%까지 늘어난 바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사의 내부자, 준내부자, 1차 정보수령자는 상장법인의 업무 등과 관련된 미공개중요정보를 증권 등의 거래에 이용하거나 타인에게 이용하게 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현재 한국거래소는 상장사가 스스로 불공정거래를 예방할 수 있도록 내부자거래 알림 서비스(K-ITAS)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임직원, 계열사 임원, 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소속 회사 주식을 매매할 경우 그 내역을 회사에 매매 당일 통보해 주는 서비스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회사는 임·직원, 주요주주 등의 불공정거래로 인한 투자자 신뢰 하락을 방지하기 위해 자체 내부통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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