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살 미만 납세자 4292명(2020년)에서 9384명(2021년)으로 증가
전체 연령대 증여세 과제표준 증가율보다도 훨씬 높은 상승세 보여
진선미 의원 “조세 본래 기능 유지되도록 세법 체계 정비해야”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 빈부격차가 심각한 사회 문제가 떠오르고 있는 가운데 종합부동산세를 줄이기 위한 꼼수가 최근 2년 사이 급증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2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세청로부터 제출받은 ‘연령별·과세표준구간별 증여세 현황’ 자료를 공개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는 10살 미만 납세자가 9384명, 10대 납세자는 1만3975명, 20대 납세자도 4만6756명인 것으로 집계됐다.
진선미 의원은 “최근 들어 증여 건수가 급증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와 청년에 대한 증여가 크게 늘어났다”고 분석했다.
진 의원이 이러한 주장을 하는 이유는 2021년 증여세 납세자 규모가 2020년보다 훨씬 커졌기 때문이다.
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과세인원을 기준으로 10세 미만 납세자는 119%(4292명→9384명), 10대 납세자는 107%(6764명→1만 3975명), 20대 납세자는 103%(2만 2980명→4만 6756명) 증가했다.
아직 직업이 없는 10대·20대 연령층이 전체 연령대의 증가율 50%(18만 3499명→27만 5592명)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증가율을 보인 셈이다.
같은 기간 동안 과세표준도 가파른 상승세를 보였다.
10세 미만 납세자의 과세표준은 105%(4805억원→9850억원), 10대는 124%(9487억원→2조1242억원), 20대는 147%(4조382억원→9조9659억원) 늘었다.
전체 연령대의 증여세 과세표준 증가율이 59%(42조 7035억원→68조 356억원)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10대·20대 연령층의 과세표준 증가율이 꽤 높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다.
10대 미만·10대·20대 증여세 납세자가 늘어나는 이유는 종부세 세율 인상으로 인한 ‘풍선효과’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부가 부동산 투기 등으로 인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해 종부세를 높이면서 다주택자가 보유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무주택자인 자녀에게 주택을 증여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자산종류별 증여세 현황을 살펴보면, 건물에 대한 증여세가 다른 자산종류에 비해 가파르게 증가했다는 게 진선미 의원실 측 설명이다.
2021년 증여된 건물 재산가액은 24조 2204억원으로 2020년보다 약 2.5배 증가(9조 8729억원→24조 2204억원)했다.
진선미 의원은 “증여세가 상속세, 양도세, 보유세의 회피 수단으로 이용되면 안 된다”며 “각 조세의 본래 기능이 유지되고,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 기능이 훼손되지 않도록 세법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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