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협·농협 등 상호금융권 횡령 사고(21건) 최다 기록
횡령 액수는 시중은행(16억원)이 가장 높아 
금융당국, 제재보다 ‘예방’ 주력한 내부통제 방안 추진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횡령 등 금융범죄,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권 내 횡령사고가 32건이 발생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은행창구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최근 금융당국이 '금융회사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고 횡령 등 금융범죄, 사고 예방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가운데 올해 상반기에도 금융권 내 횡령사고가 32건이 발생해 내부통제 기능 강화에 대한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은행창구 관련 컴퓨터그래픽.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금융권이 지난해 ‘이자장사’ 논란에 휩싸이면서 각종 상생 금융 방안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내부통제 시스템 개선에도 더욱 신경을 써야할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부 임직원들의 일탈로 발생한 횡령 사고가 올해 상반기에도 수십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회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까지 국내 금융회사의 횡령 사고는 32건이었고, 전체 액수는 31억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 보면 상호금융업권에서 21건(11억원)으로 가장 많은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 

금융회사별로는 농협(13건·6억원)이 최다 건수의 불명예를 안았고, 신협(8건·4억원)이 그 뒤를 이었다.

금융권에서는 상호금융의 경우 단위 조합별로 각자 운영되는 형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내부통제가 느슨하고, 횡령 사고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양정숙 의원은 “상호금융은 시중은행 등 다른 금융사들보다 금융당국으로부터의 감시가 소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금융기관 스스로 자정 노력과 국민에 대한 신뢰 회복에 나서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피해 예방대책 중심으로 행정력을 집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제는 시중은행에서도 올해 상반기 횡령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심지어 시중은행은 횡령 건수는 상호금융보다 적게 발생했지만, 전체 횡령 액수(16억원)는 더 많았다.

신한은행(1건·7억원)의 횡령 규모가 가장 컸고, 기업은행(2건·3억원), 국민은행(1건·2억원), 농협은행(1건·2억원) 등에서도 횡령 사고가 적발됐다.

ESG 경영을 추구하고 있는 5대 시중은행들이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에 더욱 엄격히 나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현재 KB국민은행·NH농협은행·신한은행·우리은행·하나은행(가나다 순) 등 5대 은행은 ESG 위원회를 신설하고, 금융의 사회적 역할 강화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은행권 관계자는 “환경보호, 사회공헌뿐 아니라 은행마다 내부통제 시스템 강화를 위한 전담 조직을 신설하면서 횡령 등 부적절한 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당국도 횡령·배임과 같은 금융범죄, 사고 예방을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지난달 말 금융당국은 제재보다 예방에 초점을 둔 ‘금융권 내부통제 제도개선 방안’ 발표하고, 금융권의 책임경영 확산을 위해 추진돼 온 국정과제 달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 방안은 횡령 등 잇따른 금융사고에 대응해 작년 8월부터 학계・법조계 등의 전문가들과 금융기업들의 논의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됐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먼저 금융기업이 임원별 내부통제 책무(responsibility)를 사전에 명확히 구분하고, 각 임원이 금융사고 방지 등 내부통제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다. 

금융당국의 획일적인 규율이 아니라 금융기업 스스로 각자의 특성과 경영여건 변화에 맞는 내부통제시스템을 구축・운영하게 만들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추가로 임원 개개인의 책임을 명확히 정해 내부통제에 대한 임원들의 관심과 책임감을 높이기 위한 방안이 포함됐다.

예를 들어 금융기업 대표이사는 각 임원별로 내부통제 책임을 배분한 ‘책무구조도’(responsibilities map)를 작성해야 한다.

책무구조도에서 금융기업의 주요 업무에 대한 최종책임자를 특정해 내부통제 책임을 하부로 위임할 수 없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책무구조도에 기재된 임원은 자신의 책임범위 내에서 내부통제가 적절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통제기준의 적정성 ▲임직원의 기준 준수여부 ▲기준의 작동여부 등을 상시점검 하는 내부통제 관리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특히 대표이사는 내부통제 총괄 책임자로서 전사적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고, 각 임원의 통제활동을 감독하는 총괄 관리의무가 부여된다.

이사회의 내부통제 감시역할도 명확해질 예정이다.

이사회의 내부통제·위험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사항을 추가해 이사회 내 소위원회로 내부통제위원회 신설 등 상법상 이사의 내부통제 감시의무가 구체화됐다.

김주현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내부통제 제도개편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형식적인 제도변화가 아닌 조직 전체 구성원의 인식과 가치관을 바꾸는 것”이라며 “이를 통해 금융기업의 실질적인 행태의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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