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 리더십 타격...민주당 내홍심화 전망
한 총리 해임건의안도 헌정사상 첫 가결, 구속력 없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던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김진표 의장이 정숙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안 설명을 하던 중 여야 의원들의 고성이 오가자 김진표 의장이 정숙을 요청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가결 149표, 부결 136표, 기권 6표, 무효 4표 등으로 통과시켰다. 체포동의안 가결 요건은 재석 의원 과반수 찬성이다.

이 같은 결과는 이 대표의 체포동의안 부결 요청에 따른 역풍으로, 비이재명(비명)계가 무더기로 체포동의안에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에 따라 이 대표는 리더십에 큰 타격을 입어 최대의 정치적 위기를 맞게 됐다. 또 친명과 비명계 간 갈등이 확산되면서 민주당 내홍이 더욱 심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도 가결됐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이다. 한 총리에 대한 해임건의안은 찬성 175명, 반대 116명, 기권 4명으로 통과시켰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등 야당 의원들이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결과로 받아들여진다.

총리 해임건의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은 사상 처음으로, 과거 정일권·황인성·이영덕 총리 해임건의안은 부결됐고, 김종필·이한동·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은 기한(본회의 보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내 표결이 이뤄지지 않아 폐기됐다.

국회의 해임건의는 구속력이 없어 윤 대통령이 이를 수용할 가능성은 희박하다. 윤 대통령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박진 외교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국무위원 해임건의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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