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플라이언스 사무국 도입, 온라인 교육 등 노력 인정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뉴스퀘스트]
롯데건설 준법경영부문 조도휘 상무(사진 오른쪽)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사진 왼쪽)으로부터 우수기업 평가증을 수여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롯데건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롯데건설이 공정거래 자율준수를 위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주관하는 '2023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에서 우수등급(AA)을 획득했다고 18일 밝혔다.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평가'는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한지 1년 이상 된 기업의 운영실적을 평가해 매년 기업별 등급을 산정하는 제도다. 

롯데건설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평가를 신청한 첫 해에 우수 등급을 획득하게 됐다.

롯데건설은 2018년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도입해 임직원들의 준법의식을 향상하고 컴플라이언스 사무국을 운영해 리스크를 예방하고 있다.

아울러 매월 카드뉴스 형식으로 제작한 'CP TIMES'를 발간해 위반하기 쉬운 법률 정보를 임직원에게 쉽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전달하고 있다. 또 도급개선TFT를 운영해 사업본부별 하도급 관리자를 선임하고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이외에도 롯데건설은 지난해 부패방지경영시스템(ISO 37001)를 도입해 올해까지 유지해오고 있다.

박현철 롯데건설 부회장 역시 회사 경영의 기본 원칙 준수를 강조하며 전 임직원을 대상으로 컴플라이언스 온라인 교육을 직접 진행하기도 했다.

박은병 롯데건설 경영지원본부장은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 등급 첫 신청으로 우수 등급을 획득한 것은 그동안의 성과를 공정위로부터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을 지속해 올바른 기업문화 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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