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내달 플랫폼 경쟁촉진법 발표 예정
카카오, 네이버, 구글, 애플 포함 전망
업계, "토종 플랫폼 성장 동력 잃을 수 있어"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육성권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이 지난 2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플랫폼 독과점 폐해 방지를 위한 '(가칭)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법' 제정 추진과 관련한 설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민우 기자】 정부가 시장 지배적 플랫폼 사업자 대상의 규제를 강화하는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 제정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업계와 전문가들은 시장 위축과 역차별 문제 등을 언급하며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30일 IT(정보기술) 업계에 따르면 플랫폼 공정경쟁촉진법의 정부안이 내달 중 발표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는 현재 플랫폼법 정부안에 담길 세부 내용을 결정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막바지 협의를 진행 중이다.

플랫폼법은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사전에 지정해 4대 반칙행위를 금지하는 사전규제 방식을 주 내용으로 한다. 4대 반칙행위에는 자사우대, 끼워팔기, 경쟁 플랫폼 이용 제한, 유리한 거래조건 요구 등이 포함된다. 

이를 통해 현행 플랫폼의 독점화를 막고 스타트업의 시장 진입을 수월하게 해 소비자 후생을 높인다는 것이 공정위 입장이다.

지배적 사업자는 매출과 시장 점유율, 이용객 수 등 정량적 기준을 정해 이를 충족한 기업들을 대상으로 정성적 평가를 진행해 선정된다.

플랫폼범 규제대상에는 카카오, 네이버, 구글, 애플 등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매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은 배달의민족이나 시장 점유율이 높지 않은 쿠팡 등의 기업들은 지배적 사업자 지정을 피해갈 것이란 전망이다.

공정위는 부처간 협의가 마무리 되는대로 정부안의 상세 내용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정부안이 확정되면 국회 통과, 하위법령 제정 등을 거쳐야 하는 만큼 법 시행까지는 1년가량 소요될 전망이다.

◇업계, "토종 플랫폼만 제재하는 법 돼선 안 돼"..."법제화에 신중히 접근 필요"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구글, 카카오, 쿠팡, 네이버 기업 로고. [구글, 카카오, 쿠팡, 네이버 제공=뉴스퀘스트]
(왼쪽 상단부터 시계방향으로) 구글, 카카오, 쿠팡, 네이버 기업 로고. [구글, 카카오, 쿠팡, 네이버 제공=뉴스퀘스트]

우선 업계에서는 구글, 애플 등 외국 기업의 지배적 사업자 지정이 통상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지난 29일 미국 재계를 대변하는 미국상공회의소가 플랫폼 독과점 규제에 반대하는 성명문을 발표했다.

미 상의는 "플랫폼 규제를 서둘러 통과시키려는 듯한 한국의 움직임에 대해 우려한다"며 "플랫폼법은 소비자에게 명백하게 이익이 되는 경쟁을 짓밟고 건전한 규제 모델 기본이 되는 선량한 규제 관행을 무시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플랫폼 규제시 초저가를 무기로 한 중국 플랫폼의 국내시장 진출로 국내 기업의 침체가 이뤄질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크다.

모바일인덱스 통계에 따르면 중국 전자상거래 기업 핀둬둬의 자회사인 온라인 쇼핑 플랫폼 '테무'는 지난해 7월 한국 진출 이후 3개월 연속 신규 설치 애플리케이션(앱) 1위에 올랐다. 2위는 중국 온라인 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가 차지했다.

실제로 최근 국내 직구 시장에서 중국 플랫폼 기업의 강세가 두드러졌다.

'2020~2022년 전자상거래 플랫폼을 통한 해외 직구 이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알리익스프레스는 주문 건수 기준 26.6%의 점유율을 기록하며 1위에 올랐다. 

이어 또 다른 알리바바 계열 플랫폼 타오바오(16.8%)가 2위를 차지했고, 쿠팡(12.8%)과 미국 아마존(7.1%), 네이버(2.8%) 등이 뒤를 이었다.

IT 업계에서는 입법을 통한 무조건적인 사전금지보다 자율규제 도입을 통해 상생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업계 관계자 A씨는 "공정위가 발표하는 법안이 특정 기업에만 불이익을 주는 방향이 돼서는 안 된다"며 "이로 인해 자칫 국내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잃지 않도록 법제화에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업계 관계자 B씨도 "토종 플랫폼만 손발을 묶고 미국·중국 등 해외 플랫폼에는 별다른 제재가 없는 것은 역차별을 불러일으킨다"며 "최근 중국 플랫폼의 시장 강세로 토종 플랫폼들의 시장 점유율이 줄어가는 상황에서 꼭 필요한 법인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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