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뉴스퀘스트=정병진 기자] 여자 프로선수 10명 중 4명이 입단 이후 성폭력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와 함께 5대 프로스포츠(축구, 야구, 농구, 배구, 골프) 종사자를 대상으로 성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여성 응답자 37.3%가 “성폭력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또한 남성 응답자 중에도 5.8%가 같은 대답을 내놨다.

이 같은 비율을 남녀 공통으로 하면 15.9%의 선수들이 성폭력 피해를 당했다고 답한 것이다.

이 중 ‘최근 1년간 성폭력 피해 경험이 있다’는 응답은 여성이 11.9%, 남성 1.5%(전체 4.3%)였으며, 선수의 경우에는 4.9%(여성 응답자 중 11.3%, 남성 응답자 중 1.7%)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언어적·시각적·기타 성희롱이 12.7%(여성 33.0%, 남성 5.1%), ▲ 육체적 성희롱 4.3%(여성 12.9%, 남성 1.0%), ▲ 온라인 성범죄도 1.1%(여성 4.0%, 남성 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성폭력 피해 이후 신고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내부 또는 외부 기관에 신고했다’는 응답이 4.4%에 불과했다. 반면 ‘내·외부 기관에 신고는 하지 않았으나, 주변 동료 및 지도자에게 알렸다’는 응답은 29.4%였고 ‘아무데도 알리지도 않았다’는 응답이 69.5%였다.

폭력 가해자를 묻는 질문에서, 선수의 경우 코칭스태프가 35.9%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선배(34.4%)였으며, 가해 장소는 회식자리가 50.2%, 훈련장 46.1%로 그 다음이었다.

성폭력 고충처리제도를 인지하고 있는지를 묻는 질문에서, ‘소속 단체 내 성폭력 고충처리기구(상담창구 등)가 있다’라고 답한 사람은 19.0%, ‘성폭력 사건 발생 시 처리 규정이나 지침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응답한 사람은 28.8%였다.

또한 최근 1년간 ‘성폭력 예방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응답자 중 63.1%였으며, 교육이 ‘성폭력 예방에 도움이 되었다’는 응답은 93.0%로 나타났다.

문체부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각 프로연맹과 협의해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 수준의 후속 대책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위원장 문경란)의 대책이 발표되면 이를 적극 반영해 후속 대책을 보완할 예정이다.

또한 각 프로연맹의 상벌 규정을 개정하여 성폭력(강간, 유사강간, 이에 준하는 성폭력, 중대한 성추행) 가해자의 영구제명을 추진하고, 성폭력 은폐를 시도한 구단·지도자에 대한 처벌 규정 신설을 권고했다.

아울러 각 프로연맹의 신고센터와는 별도로 ‘프로스포츠 성폭력 피해자 지원센터(가칭)’를 신설하고, 전문기관과 연계하여 신고 접수부터 민형사 소송까지 성폭력 피해자 상담, 심리치료, 법률 지원 등을 수행하고, 센터 신설에 관한 사항은 향후 스포츠혁신위원회의 대책이 발표되면 이에 준해 구체화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성폭력 예방교육을 강화하기 위해 선수, 코칭스태프 등이 의무적으로 수강하는 ‘윤리교육’ 내 성인지 교육을 성폭력 예방교육으로 확대, 개편한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성폭력 등 체육계 비리 근절대책(1. 25.)’ 수준의 후속 대책을 통해 프로스포츠 성폭력을 근절하는 데 힘쓰고, 나아가 성폭력 근절을 확인하기 위해 앞으로도 프로스포츠 성폭력 실태조사를 격년으로 실시할 방침이다.”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프로스포츠협회의 의뢰로 지난 2018년 5월∼12월까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온라인과 모바일을 통한 비대면·무기명 전수조사를 통해 진행됐다.

조사 모집단은 5개 종목, 7개 프로연맹(한국프로축구연맹, 한국야구위원회, 한국농구연맹, 한국여자농구연맹, 한국배구연맹, 한국프로골프협회,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 소속 선수, 코칭스태프, 직원 전원과 관련 종사자(치어리더, 체육기자) 등 총 8035명이었으며, 응답자는 927명으로 11.5%의 응답률을 나타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