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자 60% 가량은 금리 2%대 보금자리론으로 대환 가능

[사진=KBS방송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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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박민석 기자】 기존의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1%대의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받을 수 있는 커트라인이 2억1000만~2억8000만원의 주택보유자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원회가 30일 발표한 '서민형 안심전환대출 신청결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지난 29일까지 2주일간 신청 건수는 63만4875건으로 총 73조9253억원이 몰렸다.

전체 신청자들의 평균 주택 가격은 2억8000만원으로 6억원 이하가 전체의 95.1%를 차지했다.

3억원 이하 역시 67.5%을 넘으면서 사실상 서울과 수도권 지역 신청자들 대부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8월말 기준 서울의 중위 주택매매가격은 6억4710만원미며, 가장 낮은 1분위 평균 가격도 3억2252만원이다.

부부합산 평균 소득은 4759만원으로 전체 신청자의 57.3%가 5000만원 이하였다. 3000~5000만원 사이가 30%로 가장 많았다. 평균 대환 신청액은 1억1600만원으로 1억원 이하가 전체의 50.3%에 달했다. 2억원으로 범위를 넓혀도 전체 신청자의 88.5%가 분포했다.

이에 금융위는 지원 대상의 주택가격 상한 금액은 2억1000만원에서 2억8000만원 수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사실상 집값 커트라인이 최대 2억8000만원짜리 주택보유자가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이 금액도 최대 40%가 자격 미비 또는 포기할 경우 가능한 수치다.

2015년 안심전환대출 신청자의 포기자는 15%였다. 다만 이번의 경우 요건이 까다로워 자격미비 또는 포기자 비율이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판단이다.

금융위는 안심전환대출로 가계부채 구조가 개선되고 부채감축 및 이자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했다.

고정금리 대출비중이 지난해 45%에서 1년간 3.2%포인트 상승하면서 저소득자들을 중심으로 금리 상승시 위험이 있었는데 이런 요인이 줄어들게 됐다는 의미다.

안심전환대출 선정자에게는 주택금융공사 콜센터가 직접 연락한다. 신청내용 사실 확인을 거쳐 대출 약정서 서명, 대환대출 실행·등기 등의 순서대로 진행된다. 금리는 대환 순서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어려운 신청절차를 마쳤음에도 많은 분들께 지원을 해드리지 못하게 된 점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향후 정책모기지 등의 공급과 관련한 재원여력 확대, 관련제도 개선 등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에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신청한 60% 이상은 안심전환대출과 유사한 2% 초반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대환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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