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이노베이션 LG에너지솔루션에 촉구..."특허심판원이 '특허무효 가능성' 인정한 것에 답하라"
양사 간 치열한 '썰전' 한 달 앞둔 ITC 최종판결까지 계속 될 듯

SK이노베이션이 최근 자사가 LG에너지솔루션을 대상으로 제기한 특허무효소송이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해 "핵심은 '무효 가능성'이 인정됐다는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봐 기각됐잖아!" 아니야 "무효가능성이 있다잖아!"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의 결정을 놓고 각자 유리한 해석으로 여론몰이에  나서고 있다.

최근 SK이노는  PTAG가 ‘LG에너지솔루션의 배터리 특허 무효 가능성’을 인정한 것을 재차 강조하며 양사 간의 날 선 ‘소송 신경전’에 다시 불을 붙였다.

SK이노는 18일 입장문을 통해 “배터리 분쟁의 핵심은 자사의 특허무효소송에 대해 PTAB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인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먼저 SK이노는 LG에너지를 상대로 PTAB에 특허무효심판(IPR)을 제기한 데에 타당한 이유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SK이노는 “지난 2019년 LG에너지가 자사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제기한 소송 특허를 객관적으로 분석해 본 바, 무효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IPR 절차를 신청한 것은 당연한 판단이었다”고 말했다.

또한 PTAB가 절차중복을 피하기 위해 계류 중인 비슷한 안건을 모두 각하는 등 정책을 개편한 것은 자사가 LG에너지를 상대로 특허소송을 낸 다음이라고 설명했다.

이는 LG에너지가 “SK이노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애초에 왜 비용을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며 “왜곡을 멈춰라”라고 말한 것에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SK이노는 LG에너지가 지난해 3월 PTAB에 제기한 1건의 소송이 자사의 안건과 유사하다는 판단으로 이중 소송 등 중복절차를 피하기 위해 이번 특허무효소송이 모두 기각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SK이노베이션이 미국 특허심판원이 자사가 제기한 '특허 무효 가능성'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판결문 일부. [사진=SK이노베이션 제공]

이어 SK이노는 특히 자사가 낸 IPR신청에 대해 PTAB가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한 것에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K이노는 “PTAB가 IPR신청을 기각하면서도 ‘신청인이 합리적인 무효 가능성을 제시했다’는 의견을 명확히 했다”며 “이 가운데 특허 무효소송의 쟁점인 ‘517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를 제시했다’는 의견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 ‘517특허’는 지난 2011년 한국 특허심판에서 무효 판결까지 났었다”며 “그럼에도 SK이노는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대승적인 협력차원에서 합의를 해준 적이 있다”고 말했다.

'517 특허'는 2013년 국내 법원이 전부 무효로 판단한 LG에너지 한국 310특허의 미국 등록특허다.

이와 관련해 SK이노는 하루빨리 LG에너지가 명확한 답변과 설명을 내놓아야한다고 촉구했다.

임수길 SK이노 벨류크리에이션 센터장은 “양사 간의 소송전이 벌써 3년에 접어들면서 소식을 접하는 국민의 피로도가 높아졌다”며 “LG에너지는 핵심을 흐리지 말고 이슈의 본질인 ‘무효 가능성’에 대해 답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사의 치열한 논쟁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ITC 최종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LG에너지는 SK이노가 자사의 배터리 기술과 관련된 인재와 정보를 빼갔다며 영업비밀침해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해당 판결 내용은 오는 2월 10일 발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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