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심판원, SK이노 제기한 배터리 특허침해소송 8건 모두 기각 놓고 다른 해석
SK이노 "중복소송 방지 단순한 절차적 이유" vs LG에너지 "왜 비용들여 8건이나 신청"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의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 최종 판결이 한 달도 남지 않은 가운데, 양사가 특허심판원(PTAB)이 SK이노가 제기한 소송을 모두 기각한 것을 두고 대립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LG에너지솔루션과 SK이노베이션이 배터리 특허소송 결과를 놓고 서로 "왜곡하지 말라"며 날선 공방을 벌이고 있다. 

양사의 영업비밀침해 소송을 다루고 있는 미국국제무역위원회(ITC)의 최종판결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가운데, 이와 별개로 진행된 특허소송에서도 첨예하게 대립하는 모양새다.

15일 SK이노는 LG에너지를 상대로 제기한 배터리 소재 관련 특허침해 소송 8건을 미국 특허청 특허심판원(PTAB)이 모두 기각한 것과 관련 "단순한 절차적 이유"라며 LG에너지가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LG에너지는 전날 "PTAB로부터 SK이노가 제기한 LG배터리에 대한 '특허무효심판' 8건이 지난 12일(현지시간) 모두 기각됐다"며 "이번 기각 결정이 다음달 10일 예정된 ITC 소송 결과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입장문을 냈다. 

현재 양사는 ITC에서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소송과, PTAB에서 특허소송을 벌이고 있다.

LG에너지가 SK이노를 상대로 지난해 3월 PTAB에 제기한 배터리 특허무효 심판 1건은 올해 연말 결과가 나올 것으로 보이며, ITC 최종판결은 오는 2월 10일로 예정돼 있다.

◇ SK이노"특허심판 기각은 정책변화 때문, 일부 무효가능성 인정 받아"

이날 SK이노의 주장에 따르면 특허 심판이 기각된 것은 미국 PTAB의 전반적인 정책 변화 때문이다. 

SK이노는 "특허심판원이 지난해 초부터 특허무효심판 결과보다 ITC나 연방법원 소송 결과가 먼저 나올 것으로 판단하면서 절차중복을 이유로 특허무효 심판을 각하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 특허청장이 지난해 9월 이 같은 방침을 독려하는 발표를 했고, 그 이후부터 ITC 소송에 계류 중인 특허에 대한 무효심판을 모두 각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LG에너지가 SK이노를 상대로 PTAB에 제기한 1건의 소송이 자사의 안건과 유사하다는 판단 으로 이중 소송을 피하기 위한 행정적인 결정이라는 의미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입장문을 통해 “그래서, SKI(신청인)이 특허무효에 관한 강한 근거를 제시했다”
SK이노베이션은 15일 PTAB의 판결문 일부를 공개하며 자사가 특허무효에 관한 강한 근거를 제시했다는 점을 인정받았다고 말했다. [사진=SK이노베이션 입장문]

특히 "PTAB는 기각된 8건 중 6건에 대해서 자사가 합리적인 무효가능성을 제시했다고 판단했고, 이 가운데 '517 특허'에 대해서는 강력한 무효 근거가 있다고 봤다"고 강조했다.

'517 특허'는 2013년 국내 법원이 전부 무효로 판단한 LG에너지 한국 310특허의 미국 등록특허다. 

SK이노는 "LG에너지가 제기한 특허심판 1건은 ITC가 아닌 연방법원에서만 진행되는 것"이라며 "이번 결과에 따라 LG에너지가 ITC에서 최종 승리할 거라는 주장은 옳지 않다"고 했다.

이어 "LG에너지가 법적으로 유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전하며, 여론을 왜곡하고 있다"며 "아전인수식의 여론 왜곡·호도"라고 주장했다.

◇ LG에너지 "절차중복 때문? 왜 비용 들여 8건이나 신청했나"

LG에너지도 이에 반박하며 이번 특허소송 기각이 어쩔 수 없었다는 근거가 타당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LG에너지는 이날 반박 입장문을 통해 "SK이노 주장대로 특허심판원이 중복을 이유로 각하하는 결정을 시작했다면, 애초에 왜 비용을 들여가며 8건이나 신청한 것이냐"며 "그런 해명을 앞세워 본인들의 실수를 유리하게 왜곡하는 모습이 안타깝다"고 맞받아쳤다.

경쟁사 특허에 대해 무효판단을 받을 수 있는 특허심판원에서 신청이 모두 각하돼 기회를 상실한 것이 명백한 사실이라는 주장이다.

앞서 LG에너지는 SK이노가 자사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제기한 무효심판 8건이 모두 기각된 것과 관련 "SK이노가 다툼을 시작해보지도 못하는 상황에 처했다"며 "전문가들은 SK이노가 특허소송 전략에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LG화학 측은 SK이노로 이직한 한 직원의 2018년 이메일에 57개 배터리 제조 핵심비결(레시피)이 첨부돼 있었다며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LG의 리튬 배터리를 보는 자사 공작직원들. [사진=연합뉴스]
LG화학 측은 SK이노로 이직한 한 직원의 2018년 이메일에 57개 배터리 제조 핵심비결(레시피)이 첨부돼 있었다며 영업비밀침해를 주장하고 있다. 사진은 LG의 리튬 배터리를 보는 자사 공작직원들. [사진=연합뉴스]

양사의 치열한 '썰전'은 한 달 앞으로 다가온 ITC 최종판결까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K이노는 이날 "오히려 ITC 특허소송에서 자사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절차에 정정당당히 임하겠다"고 강조했다.

LG에너지도 "배터리사업에서 가장 중요한 2만7000여개의 특허를 비롯한 지식재산권을 침해하는 어떤 행위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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