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점 막기 위해 챌린저 뱅크·2금융권 은행 진입 검토... 업계·학계는 ’글쎄‘
금융당국, 고액 성과급 논란에... 세이온페이·클로백 강화 추진 나선다
학계 “경영진 행태 시정 의의... 클로백 제대로 시행돼야"

금융당국이 최근 이자장사, 고액 성과급으로 뭇매를 맞은 은행권을 정조준하며 경영 등 부문에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가운데 그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시중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금융당국이 최근 이자장사, 고액 성과급으로 뭇매를 맞은 은행권을 정조준하며 경영 등 부문에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선 가운데 그 효과에 관심이 모인다. 사진은 시중은행 ATM기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이자장사, 고액 성과급으로 뭇매를 맞은 은행권을 정조준하며 경영 등 부문에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섰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점(寡占) 체재를 깨뜨리기 위해서 ‘챌린저 뱅크’ 도입과 2금융권의 은행권 진입을 검토하고, 고액의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강화 등의 추진 등이 그 예다.

최근 금융위원회는 ‘제 1차 은행권 관행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개선 방향을 밝혔다.

회의를 주재한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안전한 이자수익에만 안주하는 지나치게 보수적인 영업행태 등 그간 은행권에 대해 제기된 다양한 문제점을 전면 재점검해 과감히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과점 막기 위해 챌린저 뱅크·2금융권 은행 진입 검토... 업계·학계는 ’글쎄‘

2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은행권의 과점 체재를 깨기 위해 가장 먼저 '챌린저 뱅크'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은행권이 급격한 금리 상승기에 사상 최대 이익을 거둔 것과 관련, 금융당국은 은행권을 향한 ‘이자 장사', '돈 잔치' 비난이 결국 이들 은행 과점 체제의 영향이 크기때문이라는 분석이다. 따라서 완전 경쟁을 유도해 이같은 과점체제를 해결해보겠다는 복안이다.

챌린저 은행은 중소기업, 소매금융 등 특정 업무에 주력하는 특화은행으로 설립 주체가 핀테크 업체를 의미한다.

디지털 금융을 기반으로 지점·인력 비용을 절감해 저렴한 수수료를 경쟁력으로 삼는 것이 특징이다. 환전, 송금 서비스로 시작해 은행, 보험, 가상자산 등으로 사업영역을 확장한 영국의 ‘레볼루트(Revolut)'가 대표적인 챌린저 뱅크다.

영국의 레볼루트는 환전과 송금 서비스로 사업을 시작했으나 은행, 보험, 주식, 가상자산, 여행 등으로 서비스 영역을 확장하고 구독 서비스를 시행하며 큰 인기를 얻은 것으로 전해졌다. 영국을 비롯해 30여개국에서 이용이 가능하며 약 1600만명의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상황이다.

영국의 또다른 챌린저 뱅크인 몬조는 개인용, 중소기업용 계좌, 공유계좌(모임통장), 당좌대월, 저축 상품 중개, 간편 대출 서비스 등을 제공해 빠르게 성장했다. 몬조의 기업가치는 45억 달러로 평가받고 있다.

금융당국은 기존 보험사나 증권사도 은행의 영역에 일부 진입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삼성생명, 삼성화재, 신한카드, 미래에셋증권 등 2금융권의 선두 주자들이 진입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다만, 업계와 학계에선 과점체재를 깨기위한 이같은 조치에 대해서는 의문이 나오는 분위기다. 챌린저 뱅크를 표방한 우리나라 인터넷전문은행의 시장 존재감이 미미한 점 등을 감안하면 점유율 확대는 미지수라는 판단이다.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도입할지 말지의 여부는 별도의 사안이지만, 은행의 과점체재로부터 나오는 문제점은 챌린저 뱅크로 해소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일례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부당공동행위(담합)을 강화한다든지, 금융소비자 훼손과 관련해 금감원 위원회의 감독기구를 강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할 것”이라고 봤다.

전 교수는 이어 “소규모 제한 업종 영역을 영위하는 챌린저뱅크가 대형 시중은행이라는 ’고래‘를 흔들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면서 “믈론, 어떠한 업종인지, 당국의 규제 완화 조건 등에 따라 경쟁력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이익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고액의 성과급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한 시장 내 식당가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은행권이 금리 인상기를 맞아 이자이익 확대로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가운데 고액의 성과급 논란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 16일 시민들이 서울 시내의 한 시장 내 식당가 앞에 설치된 은행 현금인출기(ATM)를 이용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고액 성과급 논란... 세이온페이·클로백 강화 추진 나선다

당국은 최근 은행권을 둘러싸고 고액의 성과급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경영진 보수에 대한 주주 투표권(Say-On-Pay, 세이온페이)의 도입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세이온페이는 경영진 보수계획을 주주총회에서 회사가 설명하고, 주주가 투표로 평가하는 방식이다.

구속력은 없지만 찬반투표를 통해 보상계획의 정당성을 인정받고, 반대가 높으면 보상계획에 대한 자율적인 수정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다. 실제 애플 CEO(최고경영자)인 팀쿡은 세인온페이를 통해 올해 연봉을 40% 자진삭감한 바 있다.

당국은 임원이 기업에 손실을 입히거나 비윤리적인 행동을 했을 때 지급한 성과급을 환수하는 제도(클로백) 강화도 주목하고 있다.

클로백(Claw back, 보상금 환수)은 경영상 문제를 일으켰거나 경영 성과가 크게 부진할 경우, 기업들이 임원에게 지급한 급여나 보너스, 스톡옵션 등을 환수할 수 있게 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에서는 클로백 제도가 도입이 됐지만 금융사가 내부규범에 이를 반영하지 않았거나, 규정이 있어도 실제 이행되는 사례는 거의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황이다.

따라서 당국은 클로백 제도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을 높이는 방안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의무화하면, 기업들은 임원에게 급여와 보너스 등을 지급했어도 경영상 책임으로 인해 임원진의 경영실적이 재조정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방안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판단했다. 주주 입장에서 경영진에 행태를 시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설명이다.

서지용 상명대학교 경영학부 교수는 “주주 입장에서는 경영진의 행태 시정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없었는데 세이온페이 도입과, 클로백 강화 등의 조치가 시행된다면 이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클로백 제도의 경우 해외에서도 잘못으로 인해 지급했던 보수를 다시 회수하는 등 실제로 시행되는 일이 드문 만큼 적절히 시행되는 것이 중요할 전망이다.

존 커피 컬럼비아 로스쿨 교수는 칼럼을 통해 “고위 경영진, 기업CEO의 경우 충분한 인센티브(보상체계)가 만들어지면 위험 선호 행동을 낳을 수 있다”면서 “이 경우 인센티브 보상의 영향을 적절히 설계된 클로백으로 상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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