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
전성인 교수 “‘특화은행’ 추진하던 尹 정부, 예견된 SVB 사태도 못봐”
“담합 검토는 필요한 사안... 임직원 격려 차원의 성과급 개입은 부적절”

현 정부의 과점체제 검토, 성과급 관여 등의 관치금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에 참석한 금융노조 [사진=남지연 기자]
현 정부의 과점체제 검토, 성과급 관여 등의 관치금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사진은 이날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에 참석한 금융노조 [사진=남지연 기자]

【뉴스퀘스트=남지연 기자】 금융당국이 최근 이자장사, 고액 성과급으로 뭇매를 맞은 은행권을 정조준하며 경영과 성과급 체계 등 부문에서 대대적인 손질에 나서고 있다.

국내 시중은행들의 과점(寡占) 체재를 위해서 ‘챌린저뱅크’ 도입과 2금융권의 은행권 진입을 검토하고, 성과급 논란과 관련해서는 ‘세이온페이’, ‘클로백’ 강화 등의 추진이 그 예다.

이 가운데 현 정부의 과점체제 검토, 성과급 관여 등의 관치금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16일 전성인 홍익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제1차 금융노동포럼 ‘윤석열 정부 2년차, 금융정책을 논하다’에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급격한 금리인상으로 사상최대 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이자장사, 고액의 성과급 논란이 불거진 바 있다.

이에 정부는 이러한 논란이 은행권의 과점체제가 주요 원인으로 보고 ▲챌린저뱅크 ▲저축은행의 지방은행 전환 ▲지방은행의 시중은행 전환 등 은행권의 과점체제를 깨기 위한 방안들을 논의하고 있는 상황이다.

전성인 교수는 “은행을 두고 공공재라고 발언하더니 이를 완전 경쟁으로 만든다는 것은 허황된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전 교수는 “지난 8일 파산한 미국의 실리콘밸리은행은 현 정부가 추진 중인 특화은행이었다”면서 “SVB파산 사태는 SVB파이낸셜그룹 주식이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하면 미리 예견됐던 사태”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특화은행을 얘기했던 것이 2일 회의인데, 정부는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최근 공정거래위원회가 대출금리와 수수료 등에 은행 간 부당한 공동 행위가 있었는지 확인하겠단 목적으로 은행권을 대상으로 현장 조사를 벌인 것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 교수는 “가산금리를 시장지배력과 무관하게, 담합없이, 공정하게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독과점 행위는 이자장사 등의 논란과 개연성이 크므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지양해야 할 행동으로는 ▲금리 수준, 확정된 수익에 대한 배분 용도 및 규모 ▲은행의 임직원 선임에 대한 직접적인 개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최근 은행권 성과급 체계에 대한 검토에 나선 것에 대해서는 부적절하다고 봤다.

최근 금융당국은 '제3차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실무작업반' 회의를 열고 은행권 성과급 등 보수체계 현황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성인 교수는 “성과급은 회사가 이익 나면 도덕적 해이 우려한 회사가 직원 격려 차원에서 성과를 나눠주는 것인데 이에 개입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면서 “약 16조원(4대 금융지주의 지난해 당기순익 총합)이라는 초과이익에 대한 방편이라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편, 정부의 정책 과제로 가계부채 채무조정 유도와 입법 과제로는 개인파산·회생절차 정비를 제시했다.

전 교수는 “가계부채 채무조정 유도와 관련해서는 최소 20조원의 가계부채구조조정 기금을 조성하는 방법이 있다”면서 “국책은행에 압류금지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을 허용하는 등 개인회생 채무자, 파산자에 대한 재활을 지원하는 방안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개인파산·회생절차와 관련해서는 파산시 원칙적으로 자동 면책을 확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봤다.

전성인 교수는 “법원은 채무자가 법원이 정한 변제 의무를 이행하고, 별도로 채권자의 정당한 항변이 없는 한 개인파산·회생절차에 신고된 기존 부채의 잔존 채무에 대해서는 자동적으로 면책 선언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자발적 상환 또는 신규 대출 제공 등의 명목으로 면책 채무에 대한 사후 상환을 유도하는 일체의 행위를 금지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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