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국민의힘, ‘청년 내 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 발표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 가입 시 저금리 대출 요건 갖춰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내 집 마련 청년 지원 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퀘스트=김민수 기자】 높은 집값에 청년층이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기 쉽지 않은 가운데 정부와 여당이 저금리 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하기로 했다.

34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청약통장에 가입한 후 주택을 분양받으면 주택담보대출을 연 2%로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24일 정부와 국민의힘은 최근 국회에서 회의를 열어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청년 내집 마련 123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저금리 대출을 받으려면 우선 ‘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에 가입해야 한다. 가입이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을 확대 개편한 상품으로 가입 요건이 연소득 35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완화됐다.

또 제공되는 금리가 4.5%로 상향됐으며, 납부 한도가 월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해당 청약통장을 통해 주택 청약에서 당첨되면 분양가의 80%까지 연 2%대 고정금리로 주택담보대출(청년주택드림대출)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결혼·출산·다자녀 등 요건까지 충족하면 추가 우대금리가 적용돼 더 낮은 금리도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번 조치는 청년이 미래 중산층으로 안정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내 집 마련의 기회를 함께 제공하고, 결혼·출산 등의 생애주기에 맞춰 혜택을 높여주는 것”이라고 전했다.

기존의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 종합저축 가입자는 새로운 청약통장으로 자동 전환된다. 그동안 보유했던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인정된다.

최장 40년 만기로 고정·저금리가 적용되는 청년주택드림대출은 2025년 출시될 예정이다. 정부는 연간 10만명 안팎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내 집 마련이 어려운 청년들을 위해 전·월세 관련 금융·세제 지원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주택기금 주거안정 월세대출 청년보증부 월세 지원 대상과 한도를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높은 금리의 시중은행 전세대출을 저리 주택기금 전세대출로 전환하는 대환 지원도 늘릴 방침”이라며 “월세 세액공제 한도도 늘려 전·월세 부담을 낮추겠다”고 덧붙였다.

그 외 고령자,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 취약계층 등 세대별·계층별 특성에 맞는 주거지원도 강화될 전망이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무주택 청년 주거지원 확대 프로그램에 대해 “미래세대가 가장 불안해하고 고통을 겪고 있는 내 집 마련의 꿈을 응원하고, 중산층이 두터운 사회로 가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그는 “내 집 마련의 금융 기회를 제공하는 파격적인 정책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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