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검찰청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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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검찰 과거사진상조사단(이하 조사단)의 활동기간이 오는 5월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18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과거사조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로써 고(故) 장자연씨 사건과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용산참사 등에 대한 추가 조사가 가능해졌다.

조사단은 이달 말 활동 종료를 앞두고 있었으나 각계에서 활동기한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앞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은 활동기한 연장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으며, 이날 문 대통령도 검찰과 경찰이 명운을 걸고 해당 사건들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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