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집에 사용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합성사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지난해 교학사가 발간한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문제집에 사용된 故 노무현 전 대통령 비하 합성사진. [사진=온라인커뮤니티]

[뉴스퀘스트=성진수 기자] 노무현 재단이 故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하한 사진을 교재에 실은 교학사 측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26일 “교학사가 자사의 ‘한국사능력검정시험 고급(1·2급) 최신기본서’에 노무현 대통령을 모욕하는 합성 사진을 사용한 데 대해 깊은 분노와 유감을 표한다”며 “눈으로 보고도 믿기 어려운 사태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고인에 대한 심각한 명예 훼손이자 역사에 대한 모독”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건 직후 교학사는 ‘편집자의 단순 실수’라는 황당하고 어이없는 해명을 내놨다”며 “상황을 어물쩍 덮으려는 시도가 아니라면 출판사로서 자격 미달을 스스로 고백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교학사 측의) 자체 진상 조사 결과 편집자가 합성된 사진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해당 사진을 사용했다는 주장을 납득하기 어렵다”면서 “해당 이미지는 일반 포털 검색으로는 나오기 어렵다는 것이 다수 언론보도와 네티즌에 의해 증명된 사실”이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편집자 개인적 일탈로 선긋기 할 수 있는 문제는 더더욱 아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얻은 사진을 제대로 확인도 않고 넣어 만든 불량 상품을 검증 절차도 없이 시장에 내놓는 회사를 신뢰할 수 있겠냐”며 “더군다나 우리 미래세대가 보고 배우는 교과서를 만드는 출판사이다. 이미 수차례 지탄 받은 역사 교과서 왜곡과 편향은 논외로 한다 해도 최소한의 직업윤리마저 부재함이 놀라울 따름이다. 교학사가 엄중한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노무현재단은 본 사안에 대해 유족 명의의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고, 재단과 시민이 참여하는 노무현 대통령 명예보호 집단소송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재단 측은 이와 관련 오는 29일 오전 9시부터 1만명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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