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관련규정 완화키로...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적극행사 길 열려

[사진=뉴스퀘스트]
[사진=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최석영 기자] 당국이 '5%룰'과 '10%룰' 등 규제를 완화하기로 하면서 기관투자자가 기업의 의결권 행사에 참여하는 '스튜어드십 코드'가 앞으로 더욱 활성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올해 상반기 주주총회에서 국민연금이 이 규제에 막혀 주주권 행사에 애를 먹었던 대한항공 같은 사례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8개 부처는 5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공정경제 성과 조기창출 방안'을 발표했다.

그렇다면 5%룰과 10%룰이 무엇인데 그동안 기관투자자들의 경영권 참여를 막았을까.

5%룰이란 투자 목적이 아닌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해 상장사의 주식을 5% 이상 보유한 주주는 1% 이상 지분을 매매할 때마다 5일 내 보고해야 하는 규정이다.

기관 투자자가 주총 등에서 주주로서 목소리를 내면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것이어서 5%룰을 적용받게 되는데, 이런 과정에서 투자전략이 노출돼 이를 감수하면서까지 주주권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이에 당정은 개선안을 통해 경영권에 영향을 주기 위한 목적 중에서 회사나 임원의 위법행위에 대응하기 위해 해임청구권 등 상법상 권한을 행사하거나,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관 변경을 추진하는 경우 등은 제외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민연금에 적용되는 '10%룰'이란 기업의 지분 10%를 보유한 기관투자자는 경영권에 영향을 주는 목적인 경우 6개월 내 단기매매를 통해 얻을 차익을 회사에 반환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이다.

이 규정으로 올 상반기 대한항공 주총에서 국민연금은 '경영참여'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기로 결정한 바 있다. 당시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였다.

이에 금융위와 보건복지부는 국민연금이 내·외부 정보교류 차단 장치나 내부통제 기준을 마련하는 등 미공개 정보를 악용할 소지를 막는다면 경영 참여 목적이라도 반환 의무를 면해주는 특례를 주기로 했다.

또 복지부는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한 시장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경영참여 목적 주주권 행사' 등 각종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