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특례할인은 6개월 연장…전기차 충전요금은 6개월 후 단계적 정상화

[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사진=한국전력공사 홈페이지]

【뉴스퀘스트=최인호 기자】 지난 2017년 도입된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가 예정대로 내일(31일) 일몰된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실질적 가정용 전기요금의 인상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올해 말로 일몰 예정이었던 전기자동차와 전통시장 전기요금 특례할인 제도는 6개월 더 연장된다. 다만, 전기차 충전의 경우 내년 6월이후부터 2022년 6월까지 단계적으로 정상화 된다.

한국전력공사는 30일 이사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사안은 산업통상자원부의 인가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된다.

주택용 절전 특례할인제도란, 당월 사용량이 직전 2개년 동월과 비교해 20% 이상 줄어든 경우 요금의 10%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여름(7~8월)과 겨울(12~2월)에는 할인율이 15%로 높아진다.

그러나 한전 측은 지난해만 이 특례제도로 288억원을 투입했지만 실질적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보고 있다. 

전기자동차 충전 요금할인도 내년 6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된다.

2016년 3월에 도입된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제도는 올해 말 일몰 예정이었으나, 소비자 부담과 시장충격 완화를 위해 내년 6월까지만 현행 할인제도를 유지하고, 이후부터는 단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방침이다.

한전에 따르면 현재 전기차 충전요금은 할인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일반용 전기에 대비 기본요금은 60% 저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전은 전통시장 등 상인들에게 제공되던 특례할인제도는 당분간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전통시장 특례할인 제도는 전통시장 등의 소상인들을 대상으로 해당 월 전기요금의 5.9%를 할인해 주는 제도다. 

한전은 우선 내년 6월까지는 현행과 동일한 수준의 할인혜택을 제공한 뒤, 이후부터는 5년간 총 285억원을 투입, 에너지 효율 향상 등 실질적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구체적인 지원 방식은 한전과 중소벤처기업부, 전국상인연합회가 협의체를 구성해 논의하기로 했다.

한편, 지난 흑자이후 지난해와 올해 연이어 적자를 기록하면서 특례할인 제도 폐지, 전기요금 인상 등에 대한 필요성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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