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후 첫 사례…주주권 행사 범위 ‘정관 변경’ 한정

[그래픽=뉴스퀘스트]
[그래픽=뉴스퀘스트]

[뉴스퀘스트=김동호 기자] 국민연금이 한진칼에 대해 제한적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적극 행사키로 했다. 반면 대한항공에는 주주권 행사를 포기했다.

국민연금의 한진칼에 대한 주주권 행사 범위는 정관 변경으로 한정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이하 기금위)는 1일 서울 플라자호텔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 결과에 기금위는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키로 했으며, 대한한공에 대해서는 주주권을 행사치 않기로 결정했다.

이 같은 결정은 국민연금이 지난해 7월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이후 첫 사례다.

위원장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한진칼에 대해 최소한의 수준으로 (적극적 주주권 행사를) 한다"며 "대한항공과 한진칼의 비경영 참여적인 주주권 행사는 좀 더 최대한 행사하고 구체적인 방안은 좀 더 준비된 다음에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진칼에 대한 경영참여 방법으로는 자본시장법에 따른 매매규정 따르기로 했다.

주주제안을 통해 "이사가 회사 또는 자회사 관련 배임·횡령의 죄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때 결원으로 본다"는 내용으로 정관변경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금운용위는 또 경영 참여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한진칼을 '중정관리대상'으로 지정해 수탁자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지난달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지난달 16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보건복지부]

한편 기금위의 이 같은 결정은 자본시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있는 10%룰에 따른 것이다.

국민연금은 현재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보유하고 있어 경영 참여시 단기매매차익을 반환해야 한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대한항공 지분을 이용해 100억대의 수익을 올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한진칼에 대해서는 7.34%의 지분밖에 없어 단기매매차익을 반환 의무가 없다.

‘10%룰’은 경영참여를 목적으로 특정 기업의 지분을 10% 이상 보유한 주요 주주에 대해 6개월 이내 단기 매매차익 반환 등의 의무를 담고 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