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헌법재판소]
[사진=헌법재판소]

[뉴스퀘스트=강영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자유한국당 등 보수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에 대한 임명을 강행했다.

문 대통령의 이날 두 후보자에 대한 임명 재가로 헌법재판소는 사상 첫 여성 3인 체제와 함께 6인의 진보성향 재판관으로 꾸려지게 됐다. 문형배, 이미선 재판관은 6년의 임기가 보장된다.

현재 헌법재판소는 유남석 소장을 비롯해 이석태, 이은애, 김기영 재판관이 진보성향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이종석 재판관은 보수로 이선애, 이영진 재판관은 중도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 진보성향인 두 재판관이 합류하면서 앞으로 사형제 등 사회적 이슈가 되는 판결에 상당한 변화가 예상된다.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또는 합헌 결정이 내려지려면 6명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 임명으로 그 숫자가 채워지면서 앞으로의 판결이 주목된다.

특히 사형제 폐지 등과 관련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있어 이번 재판부에서 어떤 결정이 내려질지 관심이다.

이와 관련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 9명중 6명이 ‘친문재인 정권 성향’으로 채워졌다”며 “마음에 안 드는 법, 스스로 적폐라 규정한 법을 헌재로 넘겨서 무더기 위헌결정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고 주장했다.

나 원내대표는 또 “지난 참여정부 당시 국가 보안법 폐지를 주장했다. (그런데) 이제는 굳이 그런 수고를 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헌 결정 하나로 의회 패싱이 가능해졌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대북정책도 제멋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 한다. 기존의 대북정책이 위헌 시비에 걸릴 경우 헌재를 통해 차단할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며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저작권자 © 뉴스퀘스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