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스트=김보민 기자】 KG그룹이 쌍용차의 주인으로 최종 확정됐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부(서경환 법원장, 이동식 나상훈 부장판사)는 26일 관계인집회를 열고 쌍용차의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로써 쌍용차는 지난 11년간의 매각 절차를 마치고 본격적인 경영정상화의 길을 걷게 됐다.

이날 관계인집회에서는 회생담보권자의 100%, 회생채권자의 95.04%, 주주의 100% 동의를 얻었다.

이는 회생계획안 통과 기준인 회생담보권자의 4분의 3(75%), 회생채권자의 3분의 2(67%), 주주의 2분의 1(50%) 이상을 크게 웃도는 수준이다.

이에 앞서 KG컨소시엄은 지난 19일 계약금을 제외한 인수대금 잔액 3319억원에서 300억원이 늘어난 3655억원을 쌍용차 측에 전액 납입했다.

KG컨소시엄은 향후 회생계획에 따라 회생채무변제, 감자, 출자전환 등을 충실히 이행해 재무 건전성을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쌍용자동차 정용원 관리인은 "회생절차가 개시된 이후 쌍용차는 무급휴직, 급여 및 상여금 삭감, 복지후생 중단 등 자구계획을 성실히 이행했고, 신제품 개발 등 회사의 회생을 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며 "회생계획안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장기적 생존역량을 겸비한 기업으로 재탄생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아자동차를 인수해 시작한 쌍용차는 쌍용그룹에서 대우그룹으로 또 지난 2004년에는 중국 상하이자동차로, 2011년에는 인도 마힌드라그룹으로 주인이 바뀌는 등 험난한 시절을 겪어 왔다.

또한 지난 3월 우선협상대상자였던 에디슨모터스의 경우 인수대금 잔금을 납입하지 못해 투자 계약이 해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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